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8.14 2019누105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불승인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 수정하는 부분 및 추가 판단'과 같이 제1심판결 중 일부 부분을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및 추가 판단

가.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7쪽 제11행 내지 제8쪽 제11행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가축분뇨법 부칙 제8조는 같은 조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의 무허가ㆍ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함에도 한시적으로 그 허가나 신고를 받아주는 특례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단서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배출시설에 대하여 이와 다른 특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구 음성군 조례 부칙 제2조는 이미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자 등이 새로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편입되는 경우에 그 적용을 면하여 주는 규정이므로, 위 가축분뇨법 부칙 제8조와 적용국면이 달라 같은 조 단서에 해당하는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이 보아 이 사건 계사가 가축분뇨법 부칙 제8조에 의하여 신고 수리의 대상이 된다고 보더라도, “설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위 부칙 본문의 문언과 위 부칙은 가축사육제한구역임에도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위 부칙에서 정한 배출시설 신고의 수리를 기속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부칙에서 규정한 배출시설 신고의 수리에 행정청의 재량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