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7. 3. 20. 피고에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11조 제3항에 따라 닭 40,000마리, 사육시설 2동 합계 2,236.5㎡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이하 ‘이 사건 배출시설’이라 한다) 설치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위 신고 시 이 사건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전량을 가축분뇨 재활용사업장인 ‘관인지구 친환경 작목반’(이하 ‘작목반’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겠다는 가축분뇨위탁계약서(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위 설치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배출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2018. 5. 29. 피고로부터 가축분뇨배출시설준공검사 합격통보를 받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배출시설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18. 9. 18. 작목반에 대한 출장 점검 과정에서 작목반이 이 사건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지 않고 있고, 작목반 대표 B은 원고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친 다음 2018. 11. 12. 원고에 대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배출시설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가축분뇨법 제18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이 사건 배출시설의 허가취소 이 사건 배출시설은 신고대상 배출시설이나 가축분뇨법 제18조 제1항 제1호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