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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9. 01. 27. 선고 97구52754 판결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국패]
제목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요지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의 익일인 당해자산의 양도시기 다음연도 6.1부터 진행되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멸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7. 4. 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84,168,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피고가 1997. 4. 1.자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88. 10. 4. 소외 정ㅇㅇ로부터 인천 연수지구 9 - 1(9블럭 6로트)의 이주자택지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대금 13,000,000원에 매수하고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분양대금으로 합계 금 3,100,000원을 납입한 후, 1991. 2. 7. 소외 김ㅇㅇ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대금 133,000,000원에 다시 매도하고 1991. 3. 14. 그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금 84,168,00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1997. 4. 7. 이 사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았음에도 그 날로부터 60일이 도과한 후인 같은 해 6. 9.에 이르러서야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여 같은 해 7. 11. 국세청장으로부터 심사청구 각하결정을 받고, 다시 같은 해 9. 1. 재정경제원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0. 24. 심판청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와 같이 행정처분이 외형상 존재하나 당초부터 법률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이유로 공적으로 그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은 전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원고가 적법한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1988. 10. 4. 소외 정ㅇㅇ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대금 13,000,000원에 매수하고, 위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위 정ㅇㅇ에게 추가로 약 금 1억여원을 지급한 후, 1990. 6. 26. 다시 소외 이ㅇㅇ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대금 120,000,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996. 5. 31.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1991. 3. 14. 이 사건 분양권을 소외 김ㅇㅇ에게 양도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위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인 1997. 4. 1.에 이르러서야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3항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양도라고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27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 제1호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위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2) 그리고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2호,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세인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그 부과의 제척기간인 5년내에 그것이 부과되지 아니하고 기간이 만료된 때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의 다음날을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위 소득세법 제95조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00조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따라서,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의 익일인 당해자산의 양도시기 다음 연도 6. 1.부터 진행되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멸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 판단

(1)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 10, 11, 13, 15호증의 각 1, 2, 을 제2호증의 5의 각 기재, 증인 정ㅇㅇ, 이ㅇㅇ, 김ㅇㅇ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88. 10. 4. 소외 정ㅇㅇ로부터 동인이 소유하던 ㅇㅇ ㅇㅇ공단 예정지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산 99의 1 지상 주택에 관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분양권을 대금 13,000,000원에 매수한 사실, ② 그 후 원고는 1990. 6. 26. 소외 이ㅇㅇ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금 12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당시 1회에 한하여 이 사건 분양권의 전매가 허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정ㅇㅇ가 위 이ㅇㅇ에게 직접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③ 그리고 원고는 위 이ㅇㅇ로부터 그 무렵 위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한 사실, ④ 한편 위 이ㅇㅇ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합계 금 3,100,000원의 분양대금을 납입한 후, 1991. 2. 7. 다시 소외 김ㅇㅇ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대금 133,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회에 한하여 이 사건 분양권의 전매가 허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위 정ㅇㅇ가 위 김ㅇㅇ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호증의 4의 기재는 채용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한 시기는 1990년도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분양권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시기인 1990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의 익일인 1991. 6. 1.부터 진행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991. 2. 7. 양도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하고, 1991. 6. 1.부터 5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1997. 4. 1.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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