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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01. 28. 선고 2009구합6989 판결
분양권 취득과정에서 중도금대출이자로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6450 (2009.04.13)

제목

분양권 취득과정에서 중도금대출이자로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분양권을 취득하면서 인수한 위 분양권 대상물건에 대한 중도금 은행대출채무의 이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이자비용을 두고 분양권의 취득 또는 소유권의 확보에 필요한 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0,236,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2. 11. 21. 소외 이☆☆로부터 성남시 ★★구 ○○동 192 ●●●● 103동 1903호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04. 11. 25. 현����과 그의 처 이◎◎에게 양도하고, 2005. 1. 31. 그 취득가액을 149,860,000원, 양도가액을 290,936,000원, 필요경비를 83,508,393원으로 산정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8. 1.경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은 318,215,000원, 취득가액은 139,860,000원이고, 원고가 필요경비로 신고한 83,508,393원(중도금 대출이자 50,508,393원 + 중개수수료 6,000,000원 + 변호사 수임료 12,000,000원 + 합의금 15,000,000원)은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와 관련된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8. 11. 1. 양도가액을 318,215,000원, 취득가액을 139,860,000원, 필요경비를 0원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60,236,72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09. 4. 13. 위 청구가 기각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7호증의 1, 2, 제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07. 10.경 원고에게 통지한 세무조사대상은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에 관한 것이었음에도, 그에 대한 문제점을 찾지 못하자 그 대상을 2004년 귀속분으로까지 확대하여 일방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또는 세무조사의 투명성이나 비례ㆍ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하면서 인수한 대출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50,508,393원을 지출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 또는 소유권의 확보에 필요한 경비의 발생과 직접 견련된 경비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을 인수할 당시 중도금 대출금과 그 의무 전부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이자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의 취득에 필요한 실거래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한 후인 2003. 8. 13. 이를 소외 이◇◇에게 매도하기로 하였다가, 위 이◇◇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으로 12,000,000원, 화해비용으로 15,000,000원이 소요되었는바,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항의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 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에 따른 중개수수료로 6.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 로, 이 또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세무조사방식의위법여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2년도 양도분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한 결과 그 대상이 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적정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에 취득한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 및 양도 관련 세부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취득가액이 과다계상 되고 필요경비가 부당공제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관할 세무서인 피고에게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직접 조사의 대상이 된 세금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와 연관된 다른 세금에 탈루 등이 있음이 발견되면 이 또한 조사하여 탈루된 세금 상당액을 부과함이 상당하므로, 중부지방국세청이 그 조사대상 양도소득세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다가 그와 연관된 대상기간 이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중 취득가액 과다계상 및 필요경비 부당공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과세를 하게 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의 규정 또는 세무조사의 투명성이나 비례ㆍ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대출채무에대한이자비용이필요경비에해당하는지여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하면서 인수한 위 분양권 대상물건에 대한 중도금 은행대출채무의 이자로 합계 50,508,393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이자비용을 두고 분양권의 취득 또는 소유권의 확보에 필요한 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분양권의 거래가액이 취득원가에 위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확정된 것도 아니므로 위 이자 상당액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 필요경비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다. 소송비용및화해비용이필요경비에해당하는지여부

소득세법 제97조 및 그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호 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이나,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문제된 자산의 쟁송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 등의 확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송비용ㆍ화해비용과 같은 것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보아 공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으로 12,000,000원, 화해비용으로 15,00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한 후 이를 소외 이◇◇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매매계약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에 불과할 뿐이고, 원고가 그 후 소외 현���� 등에게 양도한 이 사건 분양권의 확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위로 지급된 금원을 두고 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로 보아 공제될 수는 없다.

라. 중계수수료의필요경비해당여부

갑 제11호증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6,000,000원을 딸기 공인중개사 대표 김◆◆이 수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매매계약서에는 이정공인중개사 등이 중개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그 중개 수수료로 위 금액 상당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자료도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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