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고의 이 사건 거부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요지
피고의 이 사건 거부 통지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사건
2017구합2073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 11.
판결선고
2018. 1. 25.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4년 1기분 ○○○원, 부가가
치세 2014년 2기분 ○○○원의 환급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13.부터 2015. 1. 2.까지 BBBB이란 상호로 고철・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14. 6. 13.부터 2014. 12. 31.까지 주식회사 CCCC, 주식회사 DDDDD 등에 합계 ○○○,○○○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그 무렵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고철 매입자인 주식회사 CCCC, 주식회사 DDDDD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3항에 규정된 구리 스크랩의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출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5. 7.경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을이유로 검찰에 고발하고, 피고에게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1. 9.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아래 표와 같이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로 2014년 제1기 ○○○원, 2014년 제2기 ○○○원을 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1. 27.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30.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바. 원고는 2016. 5. 24. 피고에게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모두 0원으로 경정하였으므로, 기납부한 부가가치세 합계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15. 원고에게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 통지'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6. 2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7. 21. 기각되었고, 2016. 9. 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20.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을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
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0원으로 보면서도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2015. 11. 9. 당시 원고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와 동시에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의 경정이 이루어졌다. 그런데도 원고는 90일의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이후에야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부적법한 경정청구를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거부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 오납액과 초과납부액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그 국세환급금 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위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국세환급금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7두4018 판결 등 참조), 이는 환급을 구하는 경정신청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세액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부가가치세 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3. 21. 선고 2011다95564 판결).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11. 9. 원고의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0원으로 경정하고,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로 2014년 제1기 4,363,560원, 2014년 제2기 74,189,480원을 부과하였으며, 원고가 2016. 5. 24. 피고에게 위 경정결정에 따라 기납부한 부가가치세 ○○○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거부 통지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라 이미 경정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원고의 환급청구를 거부하는 환급거부결정의 통지라 할 것인바,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위 거부 통지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다만 아래에서는 가정적으로 원고가 환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원고가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청구권자인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6항, 제2조 제10호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과오납된 국세 중 충당 후 남은 금액을 납세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납세자는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의미하는바, 부가가치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이므로 환급청구권자 또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구리 스크랩등과 같은 특수한 재화의 경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일명 '폭탄사업자'가 광범위하게 나타나자, 2013. 5. 10. 법률 제11759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포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리 스크랩등 거래에 있어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내용의 특례규정인 제106조의9가 신설되었고, 위 규정은 2014. 1. 1.부터 시행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2, 3항 등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자가 직접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납부의 경우와 달리 공급자인 원고는 형식적인 납세의무자에 해당할 뿐 실제로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자로부터 '징수'할 의무도, 피고에게 이를 '납부'할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매입자는 부가가치세액에 관한 단순한 담세자라기보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9호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있다.
또한 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제106조의9 제11항에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은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부칙 제32조 제2항은 "제106조의9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신설 규정의 취지는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공급받은 자에게 환급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서,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매입자가 납부한 과오납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매입자에게 귀속됨을 명확히 한 확인적 규정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가 적용되어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이 과오납금에 해당하여 이를 환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매출자인 원고가 아니라 매입자인 거래상대방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환급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가산세 부과 철회 내지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한편 가공거래로 문제되는 주식회사 CCCC, 주식회사 DDDDD 등과의 거래에 대해 담당 세무서장이 실거래로 인정한 이상, 피고는 부과한 가산세를 철회하거나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청구취지에 포함되지 않은 가산세 부과의 취소나 환급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