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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납세의무부존재확인][공2003.12.1.(191),2266]
판시사항

[1]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소정의 잔금지급일의 도래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후에 발부된 납세고지서의 법적 성격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물건의 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할 뿐 아니라,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등록여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 소정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이상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소정의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면 이로써 취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뒤에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확정된 취득세 납세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건웅 외 1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물건의 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할 뿐 아니라 (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누919 판결 참조),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등록여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므로 (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누377 판결 참조)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 소정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참조),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이상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소정의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법무사 소외 1의 사무원인 소외 2가 취득자를 원고로 하여 한 이 사건 취득세 신고는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바도 없고 사후에 원고로부터 추인을 받은 바도 없으므로, 무권한자의 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신고대리행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면 이로써 취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뒤에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확정된 취득세 납세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91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과세관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소외 2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것으로 보고,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으므로 이는 징수처분의 성질만을 가지는 것이고, 소외 2의 신고가 무효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석명권 불행사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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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5.9.선고 2001누8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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