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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797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0.15.(1002),3452]
판시사항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 취득의 의미

나.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이후에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효력

판결요지

가.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나.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 유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를 본다.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당원 1992.5.12. 선고 92누1704 판결; 1990.3.9. 선고 89누3489 판결 등 참조),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5.2.28. 선고 94누9382 판결; 1991. 5.14. 선고 90누7906 판결; 1988.10.11. 선고 87누37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94.1.3.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다면, 그 후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여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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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5.9.선고 94구36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