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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11. 10. 선고 2010구합43617 판결
자금출처의 원천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증여추정은 위법함[국패]
전심사건번호

국세청심사증여2010-0013(2010.08.20)

제목

자금출처의 원천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증여추정은 위법함

요지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임대하여 주었다는 점이 믿기 어려워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이러한 점은 이 사건 처분사유와 그 통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함

사건

2010구합436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0. 11.

판결선고

2011. 11. 10.

주문

1. 피고가 2009.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106,289,13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의 오빠 이BB은 2002. 1. 18. 하CC으로부터 하CC이 DDDDD 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 종로구 OO동 00 EEEEEE0단지아파트 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1라 한다)에 관한 분양권을 5억 9,620만원에 각 1/2지분씩 양수하였다.

나. 원고와 이BB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4. 8. 24. 우선 각 38.335/149지분 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인 2004. 9. 15 DDDDD로부터 나머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① 원고와 이BB은 2004. 8. 30 권GG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 차보증금 4억원, 임대차기간 2004. 9. 15.부터 2006. 9. 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② 원고는 권GG로부터 위 임대차보 증금 4억원(이하 1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전부를 지급받아 원고 명의의 FF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라. 원고는 2006. 12. 6 이B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이BB의 지분 전부(이 하 '이 사건 지분1이라 한다)를 이전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BB로부터 이 사건 지분 전부를 매수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매수대금의 자금출처를 소명하고 있지 못하여, 원고가 이BB로부터 이 사건 지분의 매매대금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2009. 11.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 이BB 사이에 작성된 2005. 6. 30.자 매매계약서(갑 4호증, 을 3호증)상의 매매대금 4억 572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증여세 106,289,130원을 부과 ・ 고 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갑 6호증의 1, 2, 을 1, 2, 4호증, 을 7호증 의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B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이BB의 지분 전부를 양수함으로써 권GG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권GG로부터 받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자금으로 이BB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대금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이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처분문서가 현출되었다.

(2)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보고문서(영수증)가 현출되었다.

(3) 원고, 이BB, 최MM 및 노HH(권GG의 남편)의 각 은행계좌의 입 출금내역은

(4) ① 이BB은 2005. 7. 13경부터 서울 서초구 OO동 0000-0 IIIIIIII 0000호에서 거주하였었다. ② 이BB은 2006. 8. 21. 박JJ와 사이에 위 IIIIIIII 000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억 5,000만원으로 하되 계약금 2,000만원 중 500만원은 계약시, 나머지 계약금 1,500만원은 2006. 8. 23., 잔금 2억 3,000만원은 2006. 9. 29. 각 지급하기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2006. 9. 29.부터 2008. 9. 2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이BB은 2006. 10. 1. 위 IIIIIIII 507호 로 이사하였다(갑 14, 15호증 참조)

⑤ ① 원고는 2004. 6. 10.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OO동0가 00 KKKKKKK아파트 000동 0000호에서 거주하다가 2006. 11. 2.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갑 9, 10호증 참조). ② 이LL과 최MM는 2006. 11. 2.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 하고 있다(갑 10, 12호증).

[인정근거] 위 각 거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즉,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 원고와 이BB이 공동임대인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가 권GG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전부를 지급받아 이를 관리하여 왔던 점,② 원고와 이BB이 남매지간 이라는 점만으로 원고와 이BB 사이에 작성된 2005. 6. 30.자 매매계약서(갑 5호증, 을 3호증)와 영수증(갑 13호증의 1, 2)이 사후에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점,③ 원고는 위 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금 및 잔금 지급일자에 이BB에게 계약금 120,000,000원 및 잔금 20,270,000원을 송금하여 준 점(이와 같은 점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다), ④ 위 매매계약서상의 1, 2, 3차 중도금 지급일자에 이 사건 원고계좌에서 1, 2, 3차 중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실제로 인출되었고, 원고가 위와 같이 인출한 돈을 이 사건 지분의 매매대금의 지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BB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이전받음에 필요한 자금의 원천이 소명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다만, 3차 중도금 상당액 31,000,000원이 2006. 4. 11. 이 사건 원고계좌에서 인출되어 이BB에게 지급되었고, 위 돈이 같은 날 이BB의 FF은행 특정금전신탁계좌에 입금된 140,000,000원의 일부 로 사용되었으나, 위 신탁계좌가 2006. 8. 8. 해지되어 위 계좌에서 인출된 141,647,099원 중 노HH에게 송금된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41,647,099원이 이 사건 원고계좌로 송금된 점에 비추어, 원고가 3차 중도금을 이BB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개연성이 없지 아니하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지분의 매매대금 중 80% 이상 이 소명되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1억원은 이BB의 계좌에서, 나머지 3억원은 원고의 어머니인 최MM의 계좌에서 각 인출되어 권GG의 남편인 노HH 에게 송금되는 등 노HH에게 송금되어 반환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자금출처를 살펴보면,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은 최MM로부터 나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BB이 2006. 8. 8. 100,000,000원을, 원고의 어머니 최MM가 2006. 8. 30 300,000,000원을 각 노HH에게 송금하여 준 점, 원고와 최MM가 모녀지간인 점, 원고가 별다른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칸은 본인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부모에게 임대하여 준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최MM와 이LL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4억원에 임대하여 주었다는 점이 믿기 어려워,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이 사건 처분사유와 그 통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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