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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10. 06. 선고 2010구합8553 판결
주식 취득자금 관련 증여받은 것인지 명의신탁 한 것인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509 (2009.11.20)

제목

주식 취득자금 관련 증여받은 것인지 명의신탁 한 것인지 여부

요지

주식 취득자금에 대하여 세무조사과정에서 증여사실을 시인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법원에 제기한 소장,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지급사실에 대한 입증, 명의신탁에 대한 필요성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5. 원고에 대하여 한 1996년 귀속 증여세 1,111,500,000원 부과처분

및 1998년 귀속 증여세 700,700,00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7.경 □□널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주주인 나AA 소유의 주식 5,88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자 같은 해 8. 자신의 부(父)인 이BB로부터 지급받은 20억 원 등 합계 60억 1,000만 원으로 위 주식 5,888주를 취득하였고, 1998. 12. 18. 이BB로부터 16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이 2008. 10. 2.부터 같은 해 11. 27.까지 원고가 이BB로부터 이 사건 주식 등을 명의신탁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 피고는 2009. 2.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BB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이 아닌 위 현금 20억 원과 현금 16억 3,000만 원을 증여받았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96년 귀속 증여세 11억 1,150만 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1998년 귀속 증여세 7억 70만 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5. 4.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1. 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l 내 지 4,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제1처분

가) 원고는 이BB의 재산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이BB은 소외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고 경영에 참여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동업관계에 있었다.

나) 나AA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공매 받는 과정에서도 원고와 이BB은 위 동업관계에 기하여 40억 1,000만 원과 20억 원씩을 투자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 5,888주는 원고와 이BB의 동업재산이고, 원고는 그 중 40억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하여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BB은 20억 원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하여 지분을 가지고 있다.

다) 따라서 원고는 이BB로부터 위 현금 20억 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제2처분

가) 원고는 이BB의 채무를 변제하고 원고와 이BB의 동업재산인 이 사건 주식의 매수과정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20억 원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BB로부터 위 현금 16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따라서 원고가 이BB로부터 위 현금 16억 3,0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 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1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가)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이BB 등이 1974. 12. 21. 설립한 회사로서 발행주식총수 35,000주 중 주주명부상 이BB 앞으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4,989주이다. 이BB은 정CC으로부터 1988. 5. 31. 소외 회사 주식 1,800주, 1993. 7. 10. 1,531주 합계 3,331주를 각 매수하고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 하였고, 1987. 12.경 최DD으로부터 소외 회사주식 1,000주, 1988. 5.경 정EE으로부터 350주, 정CC으로부터 500주 등 합계 1,850주를 매수하여 조카인 이FF 앞으로 명의개서 하였으며, 1991. 5.경 정CC으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1,800주를 매수하여 셋째아들인 이GG 앞으로 명의개서 하였다.

(2) 원고는 1996. 7.경 공매절차에서 이BB이 자신의 신한은행계좌에서 인출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위 현금 20억 원과 원고의 자금 20억 1,000만 원 및 원고가 ◇◇스 등으로부터 차입한 20억 원 합계 60억 1,000만 원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하고 주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이BB과 원고 등 이BB 가족지분이 소외 회사 발행주식의 51.023% 정도 되어 소외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1996. 10.경부터 2002. 10.경까지 소외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이BB은 2005. 10. 14. 소외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3) 소외 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안이 2005. 10. 5. 소외 회사의 임시주주 총회에서 승인되자, 원고는 같은 해 10. 19. 위 합병안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원고 명의의 소외 회사 주식 9,219주(3,331주 + 5,888주) 전부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대전지방법원 2006비합24 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을 하고 위 사건에서 이BB로부터 증여받은 위 현금 20억 원 등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7. 2. 12. 원고가 위 주식 9,219주 전부를 이BB로부터 명의신탁 받았기 때문에 위 주식 9,219주에 대한 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위 결정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 2007라44호로 항고하였다.

(4) 한편, 원고는 자신의 동생 이GG를 상대로 이GG 앞으로 명의개서되어 있는 소외 회사 주식 1,800주에 대하여 소외 회사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5가합 10160 주식명의개서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6. 7. 5. 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 2006나8496호로 항소하였다.

(5) 대전고등법원 2006나8496호 사건에서 2007. 9. 7. '소외 회사는 위 대전고등법원 2007라44 사건과 관련한 원고의 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에 대하여 위 주식 9,219주를 45억 원에 매수하고,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06나10307 주식반환사건에 대한 항소 및 위 위 대전고등법원 2007라44 사건에 대한 항고를 각 취하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소외 회사는 위 조정에 따라 2007. 12. 4.부터 2008. 12. 31.까지 원고에게 합계 45억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각 항고 등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하였다.

(6) 원고는 위 소외 회사 주식 9,219주를 이BB로부터 명의신탁 받았음에도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등의 혐의로 대전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2008. 11.경 이BB로부터 위 현금 20억 원과 위 현금 16억 3,000만 원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 ・ 제출하였고, 이BB도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6, 9 내지 19호증, 을 제2, 5, 10, 11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3, 7호증의 각 1 내지 6, 을 제4, 12, 14, 16 내지 20호증, 을 제6, 8, 9, 13, 1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BB은 자신의 신한은행계좌 등에서 위 현금 20억 원을 인출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주식 9,219주에 대한 증여세 탈루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BB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위 주식 9,219주가 아니라 위 현금 20억 원이라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 ・ 제출하였으므로, 위 현금 20억 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BB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BB이 정CC 등으로부터 매수한 다음 이FF, 이GG 앞으로 명의개서한 주식 3,650주(1,850주 + 1,800주) 및 이BB이 정CC으로부터 매수한 다음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한 주식 3,331주와는 달리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직접 매수한 점, 원고가 이FF를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06나10307 주식반환사건에서 원고는 이BB이 원고에게 위 현금 20억 원을 교부할 당시 '내가 너한테 준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06비합24 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 사건 등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한 소송에서 일관되게 이BB로부터 위 현금 20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한 점, 원고와 이BB이 동업관계에 있었다는 주장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처음으로 제기한 것으로써 대전지방법원 2006비합24 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 사건 등 종전 소송과정에서의 원고 주장과 다른 점, 이BB이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다음 원고가 아닌 이FF 등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을 보면 원고와 이BB 이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와 이BB이 동업관계에 있었다면 동업재산인 위 주식 9,219주의 매매대금 45억 원을 동업지분에 따라 청산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BB과 동업관계를 청산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9,219주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점, 이 사건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대부분이 종전 소송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나 준비서면 등이다)만으로는 원고와 이BB이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합계 60억 1,000만 원을 공동으로 투자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998. 12. 18. 이BB의 신한은행통장에서 16억 3,000만 원을 인출한 사실, 위와 같이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원고는 위 현금 16억 3,000만 원도 이BB로부터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 ・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현금 16억 3,000만 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BB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BB로부터 지급받은 16억 3,000만 원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스 등으로부터 차입한 20억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06나10307 주식반환사건에서 위 차입금 20억 원에 대한 이자 합계 16억 6,000만 원은 원고 본인이 부담하였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이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BB도 원고에게 위 현금 16억 3,000만 원을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 제출한 사실, 이 사건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 제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BB의 채무를 변제하고 원고와 이BB의 동업재산인 이 사건 주식의 매수과정에서 대출받은 20억 원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BB로부터 위 현금 16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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