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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195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성명불상자는 2018. 11.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거래 실적이 있어야 하니,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1. 12:18경 피고인 명의의 C조합(D)계좌로 피해자 소유의 돈 1,4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그 정을 인식하면서, 2018. 12. 11. 12:38경 서울 마포구 E 소재 C조합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위 1,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위 C조합 근처 약국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여성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그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을 뿐이고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가 없어 무죄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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