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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5 2020고단23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9.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를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E 계좌로 합계 8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2019. 9. 27.경 서울 은평구 증산역 근처 에 위치한 D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 중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증산역 근처 불상의 피씨방에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고 문화상품권을 사진으로 찍어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어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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