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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0 2019노111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피고인 B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거래실적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과 관련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정범의 고의나 방조의 고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에 대한 배상명령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배상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B)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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