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이다. 8,300만 원 마이너스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행복기금 대출이기 때문에 제3금융권 대출실적이 있어야 한다. 먼저 D카드론에서 대출을 받은 후 알려 주는 계좌에 대출금을 입금해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9. 3. 27. 11:28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9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2019. 3. 27. 13:00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E은행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 중 1,500만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그 부근에 있던 다른 E에서 5만 원권 현금으로 교체하고, 나머지 400만 원은 그 부근의 중소기업은행에서 인출하여, 같은 날 14:00경 서울시 G에 있는 E은행 앞에서 불상의 남자에게 1,9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9. 3. 21.경 “H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해주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그때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성명불상자와 대출조건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였고, 그가 요구하는 정보를 알려주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