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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2.12 2019고단18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6.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당신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출금한 후 수금사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나, 돈을 인출할 때 은행직원에게 인출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고액의 현금을 수금사원에게 전달하는 등 대출 과정이 이례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18.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3,5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IBK기업은행 대전역지점에서 위 3,560만 원 중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수금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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