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는 2018. 11.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거래 실적이 있어야 하니,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1. 12:18경 피고인 명의의 C조합(D)계좌로 피해자 소유의 돈 1,4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그 정을 인식하면서, 2018. 12. 11. 12:38경 서울 마포구 E 소재 C조합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위 1,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위 C조합 근처 약국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여성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의 당심에서의 법정진술을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