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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4.28 2015누40
광업권보상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삼보광업(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석회석가공업을 하는 회사로 ‘등록번호: 제54012호, 소재지: 충북 단양군 매포면, 광업지적: 영춘 118호 전단위, 광종명: 석회석, 면적: 269ha’인 광업권(이하 ‘제1광업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

(2) 원고 A, B, C은 2007. 4. 22. 망 D로부터 다음의 각 광업권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다.

(가) 등록번호: E(F), 소재지: 충북 단양군 G, 충북 단양군 H, 충북 제원군 1980년 충북 제천군에서 Y이 분리되어 제천시로 승격함에 따라 제원군으로 개칭되었다가 1991년 다시 제천군으로 고쳤고, 1995. 1. 제천시와 통합되었다.

I, 광업지적 : N, 광종명: 석회석, 면적: 274ha(이하 ‘제2광업권’이라 한다) (나) 등록번호: K(L), 소재지: 충북 단양군 M, 충북 제원군 I, 충북 제천시, 광업지적 : J, 광종명: 석회석, 면적: 274ha(이하 ‘제3광업권’이라 한다) (다) 등록번호: O, 소재지: 충북 단양군 P, 광업지적: Q 전단위, 광종명: 석회석, 면적: 274ha(이하 ‘제4광업권’이라 한다) (3) 피고는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가 추진하는 철도시설 건설사업의 집행, 국가 소유의 철도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등 관리업무의 집행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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