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삼보광업(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은 석회석가공업을 하는 회사로 ‘등록번호: 제54012호, 소재지: 충북 단양군 매포면, 광업지적: 영춘 118호 전단위, 광종명: 석회석, 면적: 269ha’로 된 광업권(이하 ‘제1광업권’이라 한다
)을 보유하고 있다. 2) 원고 A, B, C은 망 D로부터 2007. 4. 22. 다음의 각 광업권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다.
① 등록번호: E(F), 소재지: 충북 단양군 G, 충북 단양군 H, 충북 제원군 I, 광업지적 : J, 광종명: 석회석, 면적: 274ha(이하 ‘제2광업권’이라 한다) ② 등록번호: K(L), 소재지: 충북 단양군 M, 충북 제원군 I, 충북 제천시, 광업지적 : N, 광종명: 석회석, 면적: 274ha(이하 ‘제3광업권’이라 한다) ③ 등록번호: O, 소재지: 충북 단양군 P, 광업지적: Q 전단위, 광종명: 석회석, 면적: 274ha(이하 ‘제4광업권’이라 한다) 3) 피고는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국가가 추진하는 철도시설 건설사업의 집행, 국가 소유의 철도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등 관리업무의 집행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공익사업의 시행 피고는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에 따라 2004. 2. 2.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R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승인을 받고(건설교통부고시 S), 그 시행의 일환으로 원고들의 광업권의 대상이 되는 광구의 일부에 터널 공사를 실시하였다. 관련 재심 및 소송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04. 10. 25. 원고 회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는 '원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