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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7 2016가합108098
추심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들은 남매 지간이고, D, E은 피고들의 부모이다.

나. 피고들과 D, E은 다음과 같은 광업권 5건( 이하 총칭하여 ‘ 이 사건 각 광업권’ 이라 한다) 의 공동 광업권 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1) 광 업원 부 등록번호 F, 소재지 충북 단양군 G 면, 충북 제천시 H 면, 광업 지적 I 전단위, 2011-06-23 J로 설정 등록된 광업권 2) 광 업원 부 등록번호 K, 소재지 충북 제천시 H 면, 충북 단양군 G 면, 광업 지적 L, 2011-06-23 M로 설정 등록된 광업권 3) 광 업원 부 등록번호 N, 소재지 충북 제천시 H 면, 광업 지적 O 전단위, 2011-06-23 P로 설정 등록된 광업권 4) 광 업원 부 등록번호 Q, 소재지 충북 제천시 H 면, 충북 제천시 R 면, 광업 지적 S 전단위, 2011-06-23 T로 설정 등록된 광업권 5) 광 업원 부 등록번호 U, 소재지 충북 제천시 R 면, 충북 제천시 H 면, 광업 지적 V 전단위, 2011-06-23 W로 설정 등록된 광업권

다. D, E은 2012. 9. 24. 이 사건 각 광업권의 공동 광업권자에서 탈퇴하기로 하여 같은 날 이에 따른 탈퇴 등록 절차가 마 쳐졌다.

라.

원고는 D, E 등을 상대로 양수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2014. 12. 24. E,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 (2014 가합 102430,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해서 채무자는 D, E, 제 3 채무자는 피고들, 청구금액은 5억 2,000만 원으로 하여, 채무자들이 제 3 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각 광업권 전체 조합재산에 대한 합 유자로서 가지는 지분권 중 탈퇴로 인한 광업권 지분 환급 청구권에 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5. 12. 29.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2015 타 채 1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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