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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9 2017구합1589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광업권을 보유하면서, 2004년경부터 고령토를 채굴하여 오고 있다.

1) 등록번호 : B, 소재지 : 전주시 덕진구, 광업지적 : C, 광종명 : 고령토, 면적 : 243ha, 존속기간 : 2004. 4. 2.부터 2024. 4. 1.까지 2) 등록번호 : D, 소재지 : 전주시 덕진구, 김제 E면F면, 광업지적 : G, 광종명 : 고령토, 면적 : 278ha, 존속기간 : 2004. 12. 8.부터 2024. 12. 7.까지

나. 피고는 2015. 9. 7. 전주시 H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21. 피고에게 원고의 광업권에 관한 권리에 대한 보상계획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15. ‘공공복지를 위하여 광업권에 당연히 따르는 최소한의 제한으로 수인하여야 하는 것으므로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손실보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2. 17. 및 2015. 12. 29. 피고에게 재차 손실보상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23. 및 2016. 1. 8.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 11. 피고에게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하였다.

마. 전라북도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5. 31. 원고의 보상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을 신청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5. 25. 이의재결 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12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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