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피고는 1935. 7. 17. 당시 시행되던 조선광업령에 의하여 B, C에게 등록번호 : A, 소재지 : 충북 음성군 D, E, F 일대, 광업지적 : G, H, 광종명 : 금, 은, 안티모니(광업권설정 당시 금, 은이었다가 1943. 10. 26. 변경되었다
), 면적 : 333ha(위 광업권의 면적은 허가 당시 330ha였으나 1976. 12. 20. 직권으로 333ha로 경정되었다
)로 된 광업권설정허가를 하고, B, C는 같은 날 접수 I로 B를 대표자로 하여 광업권설정등록신청을 하여 다음날 광업권설정등록을 마쳤다(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
). 2) 그 후 이 사건 광업권은 광업법이 1951. 12. 23. 법률 제234호로 제정되어 1952. 2. 22.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부칙 제83조에 의하여 존속기간이 위 법 시행일부터 25년까지로 연장되었고, 피고는 1976. 12.경 그 존속기간을 2002. 2. 20.까지로, 2001. 12.경 그 존속기간을 2012. 2. 20.까지로 각 연장하는 허가를 하였다.
3) 이 사건 광업권은 그 일부 지분이 1943. 7. 24. J에게 이전되었다가 다시 1943. 12. 15. K에게 이전된 후 1948. 9. 11. 대한민국에 귀속되었고, 남아 있던 B, C 지분은 1963. 3. 6. L에게, 1964. 7. 13. 삼화교역진흥 주식회사에, 1969. 6. 12. 한상 주식회사에, 1976. 5. 27. M에 각 이전된 후 대한민국이 1996. 6. 12. 그 지분권을 포기하고 공동광업권자의 지위에서 임의탈퇴함으로써 M의 단독소유가 되었는데, M은 1997. 4. 1. 원고(변경전 상호 : 태화광업 주식회사)에게 이를 매도하였다. 4) 충청북도지사는 이 사건 광업권에 대하여 1963. 3. 26. L 등에게 채광계획인가를 하고, 1976. 7. 21. M에게 다시 채광계획변경인가를 하였다.
나. 피고는 1997. 12. 3. 원고에게, ① 등록번호 : N, 소재지 : 충북 음성군 E, D 일대, 광업지적 : O 전단위, 광종명 : 금, 은, 면적 : 175ha로 된 광업권설정허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