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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1 2018구합984
채굴권등록취소및 소멸등록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굴권 소멸등록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7. 9. 26. 원고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골재채취업 및 판매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아래의 각 채굴권(이하 ‘이 사건 채굴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지적 광종명 면적 (ha) 채굴권 존속기간 B 경북 상주군 C 충북 보은군 D E 석회석 276 2003. 9. 1. ~ 2023. 8. 31. F 경북 상주군 C 충북 보은군 D G 석회석 276 2014. 1. 1. ~ 2023. 12. 31. 나.

피고는 2017. 9. 26. ‘원고가 광업법 제83조에 따른 광물생산보고를 3년간 계속하여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광업법 제35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채굴권을 취소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채굴권의 소멸등록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채굴권 소멸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광업등록령상 등록말소의 말소등록 즉 말소회복등록을 청구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급부를 구하는 것인바(대법원 1966. 4. 6. 선고 65누145 판결 참조), 현행 행정소송법상 위와 같이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채굴권 소멸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7. 6.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H에게 이 사건 채굴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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