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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6. 17. 선고 2009누35179 판결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7구합7094 (2009.09.30)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0957 (2007.05.14)

제목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요지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9,424,27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376,571,3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13.부터 2006. 7. 13.까지 시흥시 DD동 1014-3 DD프라자 103, 104호에서 'CC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성인용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게임장에서는 게임이용자가 게임기에 일정 금액의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면서 게임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액면가액 5천 원권의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이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5년 2기분 및 2006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게임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게임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원고의 상품권 매입자료를 통보받은 후 세무조사를 거쳐 원고가 2005년 2기 및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상품권 750,000장과 756,000장을 각 구입한 것을 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재단법인 한국 게임산업진흥원'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게임산업개발원')에 보고된 상품권 판매내역을 통하여 확인하고, 구입한 상품권 지급액을 배당률로 나누어 게임기 투입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AA 2007. 1. 5. 원고에게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9,424,27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376,571,33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3. 16.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5.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가지번호 포함]

2.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상품권의 액면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출총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매출총액은 이 사건 게임장의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 총액에서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된 상품권의 액면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3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AA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규정하는 반면,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소득세ㆍ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어 비용 공제의 개념이 없고, 사업자의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점,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뿐이고, 상품권은 게임기 이용 후 게임기 이용자별로 게임의 우연한 결과에 따라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품으로서 법 제13조 제3항이정한 장려금적 성격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2006. 11. 1. 문화관광부고시 제2006-24호에 의하여 변경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게임업자가 경품을 쉽게 현금화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 사실상으로는 환가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상품권을 현금과 동일시할 수 없는 점 및 게임업자로서는 스스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품권을 구입하여 경품으로 제공한 결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1121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게임산업개발원이작성한자료를기초로이사건게임장의매출액을추계과세한것이위법한지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에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이 2005년 하반기 750,000장, 2006년 상반기 756,000장, 합계 1,506,000장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게임산업개발원이 작성한 자료(을 제4호증의 2, 이하 '게임산업개발원 자료') 및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 사업 관련 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모두 폐기처분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해 준 확인서(을 제1호증의 6, 이하 '확인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객관적 사실과 다른 것이고, 반면에 원고가 실제로 구입한 상품권 수량은 2005. 10. 13.부터 2005. 12. 31.까지 173,000장 및 2006. 1. 1.부터 2006. 6. 30.까지 222,000장, 합계 394,000 장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게임산업개발원 자료에 따라 이 사건 게임장의 매출액을 추계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자료에 기초한 것이어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추계과세 과정에서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가) 게임산업개발원 자료는 상품권 발행업체인 주식회사 AA커머스(이하 'AA커머스')가 총판업체인 BBB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기초한 것인데, BBB은 정확한 실거래내역에 기초하지 않고 원고와 같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들에게만 상품권을 공급한 것으로 가장하여 실제 공급량을 훨씬 초과하는 수량의 상품권을 공급한 것으로 허위로 보고하였을 개연성이 높고, 발행업체? 총판업체? 대리점? 게임장순으로 유통되는 상품권의 유통구조상 최하위 특정 게임장 상품권 매입량을 알 수 없는 최상위 발행업체의 보고만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므로 합리적이지 않다.

(나) 게임산업개발원 자료에 기재된 상품권 수량은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 40대 중 30대가 24시간 가동되고, 게임기 l대에 매시간당 75,000원씩 현금이 투입된다는 가정 아래에서만 납득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게임장 개업 초기에 직원이 폭행, 강도를 당하고, 경찰관들이 잠복근무를 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었고, 이 사건 게임장이 위치한 시흥시 DD은 한적한 곳으로 손님들이 많지 않았으며, CCC 게임기는 500원이 당첨될 때마다 약 10초 가량 음악이 나오고 최고 200만 원 당첨시 400장의 상품권이 출력되는 동안 약 2시간 가량 소요되는 기계이므로 24시간 가동된다는 것은 이 사건 게임기의 특성에도 반하는 등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나 게임기의 특성 및 운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신빙하기 어렵다.

(다) 확인서는 원고가 폐업으로 과세자료의 행방을 쉽게 파악하기 힘들었던 상황에서 '게임장 상품권 매입자료 관련 소명안내문'(갑 제6호증)을 받은 AA날인 2006. 10. 20.경 피고의 담당직원이 세무서를 방문한 원고에게 이미 확보하고 있던 게임산업개발원 자료에 맞춰 추계과세를 진행할 의도를 감춘 채 불러주는 대로 확인서를 작성할 것을 종용함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원고의 하자있는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추계과세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된다.

(2) 판단

(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며(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915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추계과세를 함에 있어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라면, 이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6. 27. 96누15756 판결 등 참조). 또한 추계과세에 있어서 과세요건인 추계과세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일단 과세관청에게 있으나(대법원 1987. 10. 25. 선고 87누17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추계과세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일응 입증되면 좀 더 사실과 근접한 추계방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192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피고는 2006. 10. 19.경 원고에게 이 사건 게임장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구입한 상품권(발행업체 AA커머스, 거래처 BBB, 액면금 5천 원)이 2005년 2기에 750,000장, 2006년 1기에 756,000장의 합계 1,506,000장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니 2006. 10. 20.까지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게임장 상품권 매입자료 관련 소명안내문을 보낸 사실, 원고는 2006. 10. 20. 피고의 담당 직원(성익수)을 만나 위와 같은 규모의 상품권을 매입한 사실을 부인하고, 그 후 피고가 현지 확인조사를 할 당시 이 사건 게임장을 폐업하면서 게임장 운영과 관련된 장부 및 증빙서류는 모두 폐기처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ㆍ교부한 사실, 상품권 발행업체인 AA커머스가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 운용규정에 따라 상품권 지정승인 및 사후감독 업무를 맡은 게임산업개발원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AA커머스가 상품권 총판업체인 BBB을 통하여 원고에게 2005년 11, 12월에 330,000장과 420,000장(합계 750,000장),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 월별로 129,000장, 107,000장, 133,000장, 130,000장, 107,000장, 150,000장(합계 756,000장)의 상품권을 각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상품권 매입수량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하기로 하고 상품권 매입수량에 상품권 1장당 액면금 5,000원을 곱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상품권의 지급 총액을 산정한 AA 그 총액을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 평균 배당률(2005. 10.부터 2006. 2.까지는 105%, 2006. 3.부터 2006. 6.까지 게임기 절반은 103%, 나머지 절반은 104%)로 나누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식[{(상품권 매입수량 x 5,000원) ÷ 평균 배당률} ÷ 1.1(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산출)]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9,424,27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376,571,330원을 각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진흥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따라서 원고는 위 추계과세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식의 한 요소인 상품권 매입수량을 다투고 있을 뿐 추계과세의 필요성이나 합리성, 계산방식을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위 상품권 매입수량을 게임산업개발원 자료를 기초로 산정할 것인지 원고가 제시하는 경품구매대장(갑 제4호증)을 기초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에 있다.

그러나 위 상품권 매입수량에 관한 게임산업개발원 자료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고 AA커머스가 허위보고를 한 것이라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원고가 제시하는 경품구매대장은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게임장 운영과 관련된 장부 등을 폐기하였다는 확인서의 기재 내용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그 신뢰성을 뒷받침할 만한 대금 지급내역과 상품권 수불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제1심 증인 김경수, 심명식의 각 증언에 의하더라도 상품권 판매업자들이 실제 상품권 판매내역과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이 된 게임장에만 상품권을 공급한 것으로 게임산업개발원에 허위 보고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나 게임기의 특성 및 운영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게임산업개발원 자료에 나타난 위 상품권 매입수량이 터무니없이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원고도 상품권 매입수량과 관련된 경품구매대장을 제출하였을 뿐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가 추계과세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가 게임산업개발원 자료를 기초로 원고의 상품권 매입수량을 산정하여 공급가액을 산출한 것은 추계의 방법과 내용에 있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라고 봄이 옳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은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한 것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추계과세 과정에서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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