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8구합2691 (2009.10.14)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348 (2008.07.15)
제목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을 공제할 수 없음
요지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사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함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16. 원고들에 대하여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4,350,2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2007. 4. 17.은 착오로 보인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제1심은 (1) 피고가 재단법인 **게임산업개발원(현재는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명칭 변경)을 통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 상품권을 공급한 BB전자 및 AAAA으로부터 수집한 상품권 매입수량(BB전자 860,000장, AAAA 126,200장)은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한 것으로, 이 사건 게임장의 2006년 제1기분의 상품권 매입수량은 BB전자 및 AAAA으로부터 매입한 986,200장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2) 이 사건 게임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사행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게임의 결과물이 투입금액이 아닌 상품권이고 그 경품의 현금화하는 것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카지노 등과 완전히 동일시하여 그 자체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며, (3) 전단계세액 공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의 체계하에서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사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11211 판결 참조)고 판단하였는데,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다고 인정된다.
나.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