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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09. 30. 선고 2007구합7094 판결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0957 (2007.05.14)

제목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요지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9,424,27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376,571,3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5. 10. 13.부터 2006. 7. 13.까지 시흥시 ☆☆동 1014-3 ☆☆프라자 103, 104호에서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성인용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게임장에서는 게임이용자가 게임기에 일정 금액의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면서 게임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액면가액 5,000원의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이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피고에게2005년2기분및2006년1기분각부가가치세를신고하면서게임이용자가게임기에투입한금액에서게임이용자에게경품으로지급한상품권가액을공제한나머지금액을과세표준으로하여부가가치세신고를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05년 2기 및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상품권 750,000장과 756,000장을 각 구입한 것을 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현재 '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진흥원'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고, 이하 '게임산업개발원'이라고 한다)에 보고된 상품권 판매내역을 통하여 확인하고, 구입한 상품권 지급액을 배당률로 나누어 게임기 투입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다음 2007. 1. 5. 원고에게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9,424,27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376,571,33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3. 16.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5.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 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매출총액은 이 사건 게임장의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 총액에서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된 상품권의 액면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2) 게임산업개발원이 작성한 자료는 ●●●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기초한 것인데, ●●●은 정확한 실거래내역에 기초하지 않고 원고와 같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들에게만 상품권을 공급한 것으로 가장하여 실제 공급량을 훨씬 초과하는 수량의 상품권을 원고에게 공급한 것으로 게임산업개발원에 허위로 보고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가 게임산업개발원이 작성한 자료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자료에 기초한 것으로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기재와같다.

다. 판단

(1) 첫번째주장에대한판단

부가가치세법(이하 개정관계를 불문하고 '법'이라고 하되, 아래에서 법 규정을 원용할 때에는 별지 관계법령 기재의 해당 법 규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다.) 제1조는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3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규정하는 반면, 제3항은 '재화 또 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취 지,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소득세ㆍ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어 비용 공제의 개념이 없고, 사업자의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점,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뿐이고, 상품권은 게임기 이용 후 게임기 이용자별로 게임의 우연한 결과에 따라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품으로서 법 제13조 제3항 소정의 장려금 적 성격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2006. 11. 1. 문화 관광부고시 제2006-24호에 의하여 변경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게임업자가 경품을 쉽게 현금화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 사실상 환가가 보장되더라도 상품권을 현금과 동일시할 수 없는 점 및 게임업자로서는 스스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품권을 구입하여 경품으로 제공한 결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1121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마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며(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915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추계과세를 함에 있어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라면, 이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6. 27. 96누157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진흥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현지 확인조사 당시 이 사건 게임장을 폐업하면서 게임장 운영과 관련된 여러 장부 및 증빙 서류는 폐기처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상품권 발행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가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 운용규정에 따라 상품권 지정승인 및 사후감독 업무를 맡은 게임산업개발원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가 상품권 총판업체인 ●●●을 통하여 원고에게 2005년 11, 12월에 330,000장과 420,000장(합계 750,000장),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 월별로 129,000장, 107,000장, 133,000장, 130,000장, 107,000장, 150,000장(합계 756,000장)의 상품권을 각 판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상품권 매입수량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하기로 하고 상품권 매입수량에 상품권 1장당 액면금 5,000원을 곱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상품권의 지급 총액을 산정한 다음 그 총액을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 평균 배당률(2005. 10.부터 2006. 2.까지는 105%, 2006. 3.부터 2006. 6.까지 게임기 절반은 103%, 나머지 절반은 104%)로 나누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식[{(상품권매입수량 x 5,000원) ÷ 평균 배당률} ÷ 1.1(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산출)]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9,424,27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376,571,330원을 각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상품권 매입수량에 관하여 게임산업개발원의 자료보다 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원고가 제시하는 경품구매대장(갑 제4호증)은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게임장 운영과 관련된 장부 등을 폐기하였다는 원고의 진술과 모순되고, 상품권 매입대금의 지급 내역과 같이 그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증인 김◇◇, 심◆◆의 각 증언에 의하더라도 상품권 판매업자들이 실제 상품권 판매내역과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이 된 게임장에만 상품권을 공급한 것으로 게임산업개발원에 허위 보고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게임산업개발원에 보고된 상품권 판매내역을 기초로 원고의 상품권 매입수량을 산정하여 공급가액을 산출한 것은 추계의 방법과 내용에 있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라고 봄이 옳다. 따라서 위와 같은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한 것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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