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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8. 11. 28. 선고 2008누3661 판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가 부과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가 부과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64,466,550원(가산금 1,856,040원, 중가산금 742,410원 포함) 및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69,622,680원(가산금 2,004,490원, 중가산금 801,79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2, 을1호증의 1, 2, 을2호증의 1, 2, 을3호증, 을4호증의 1 내지 6, 을6호증, 을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3호증의 1, 2, 갑4호증 내지 갑9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2005. 7. 1.부터 2006. 7. 13.까지 울산 ○구 ○○동 ○○○-13에서 '○○타운'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게임장은 원고가 경품용 상품권 공급업체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여 게임기에 저장해 놓고, 게임기 이용자는 게임기에 일정한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되 게임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상품권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되었는바, 원고는 ○○○○상품권 울산남지역 총판업체인 ○○○피아로부터 액면가 5,000원인 상품권을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323,000장,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384,400장을 매수하여 이를 경품으로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게임장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005년 제2기분에 대하여는 4,500,000원, 2006년 제1기분에 대하여는 5,000,000원으로 신고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게임장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 전액을 이 사건 게임장의 매출액으로 보고, 이 사건 게임장에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실제 금액을 알 수 있는 매출관련 장부나 전산자료 등이 없어. '경품용상품권 지정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상품권 발행업자가 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게 보고한 상품권 판매현황자료 중, 원고가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 및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상품권 울산남지역 총판업체인 ○○○피아로부터 매입한 상품권 수량을 근거로 하여 상품권 매입수량에 상품권 1장당 액면가액인 5,000원을 곱하여 상품권 매입총액을 산정한 후, 그 매입총액을 게임기의 평균승률(2005년 제2기는 95%, 2006년 제1기는 100%임)로 나누어 게임기 총투입금액을 환산한 값을 매출액으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 과세표준을 1,700,000,000원(= 323,000장 X 5,000원 ÷ 95%)으로, 2006년 제1기 과세표준을 1,922,000,000원(= 384,400 X 5,000원 ÷ 100%)으로 추계 산정한 다음(원고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공급대가가 과세표준이 되므로, 일반과세자와 경우와 같이 1.1로 나누지는 아니한다), 2007. 2. 13. 원고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61,868,100원(가산세 포함),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66,816,4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함과 아울러 각 세액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청구취지 기재 각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2007. 4. 23.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7. 5. 30.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각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소의 적법 여부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납부독촉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 없고, 다만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가산금 및 중가산금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며,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가산금이나 중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각 세액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청구취지 기재 각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고, 피고가 그 각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징수절차를 개시하였다거나 이를 확정하는 어떤 처분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과 중가산금 부과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대상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에 의하여 창출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것인데, 이 사건 게임장의 경우는 도박이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사행행위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곳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추계결정의 적법성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상품권 공급자인 ○○○피아 울산남지점(대표자 : 김○문)으로부터 상품권을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과세기간 중 109,300장, 2006년 제1기분 과세기간 중 89,800장을 매입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원고의 상품권 매입내역을 기록한 경품구매대장, 거래명세표, 통장내역, 위 ○○○피아 울산남지저을 실제 운영한 김○중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기초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3)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 공제

이 사건 게임기 이용자들은 오락을 목적으로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기보다는 상품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이용행위에 투입된 현금은 평균승률을 이용하여 게임기의 사용료와 상품권 취득에 들어간 구매비용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상품권의 취득에 들어간 구매비용은 상품권이라는 재화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상품권이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대상임을 고려할 때 과세표준에서 그 구매비용만큼은 공제하여야 하며, 만약 그러하지 아니하고 게임기에 투입된 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면 이 사건 게임장의 총수입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4) 비과세 관행 위반

이 사건 게임장과 같은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수년간 상품권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액만을 매출세액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여 왔고, 피고를 비롯한 과세관청도 아무런 조치 없이 위와 같은 신고ㆍ납부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러한 과세 관행을 믿은 원고로서는 게임기 이용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를 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받게 됨으로써 막대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확립된 비과세 관행에 위반되거나 신의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

다. 판단

(1)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카지노사업의 수입은 고객으로부터 카지노시설물 입장의 대가로 받는 입장료 수입과 카지노시설물에 입장한 고객이 도박을 하기 위해 건 돈에서 고객이 받아간 돈을 제외한 도박수입으로 대별될 수 있는데, 입장료수입을 제외한 도박수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13288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게임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사행행위로서의 성격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게임물은 고객에게 게임을 하는 동안의 오락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 경품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 기준에 따라 그 흥미유발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상품권은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경품 중 하나에 불과하고 이러한 경품의 현금화는 구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2006. 11. 1. 문화관광부고시 제2006-24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는 고객의 행위를 대가가 직접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카지노에서 그 이용고객이 도박을 위하여 돈을 거는 행위와 동일시 할 수 없는 점, ② 이용자로서는 게임기를 이용하면서 상품권을 어느 순서에 얼마나 받게 될지에 관하여 게임을 즐기면서 그에 따른 대가를 게임업자에게 지급하게 되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게임장 영업에서의 용역 제공이 다른 용역 제공과 달리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고 할 근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카지노 등과 완전히 동일시하여 그 자체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2) 추계결정의 적법성 여부

부가가치세의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6조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세금계산서나 장부 등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함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살피건대,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1, 2, 갑4호증, 갑5호증, 갑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그 주장의 증거로 원고가 상품권 총판업체인 ○○○피아(울산남지점)로부터 2005. 7. 1.부터 2006. 7. 1.부터 2006. 7. 13. 사이에 합계 199,200장(총매입가격 932,256,000원)의 상품권을 매입한 내역을 기록한 경품구매대장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김○중(○○○피아 울산남지점의 실제 운영자)의 확인서, 원고가 2005. 7.경부터 2005. 12.경 사이에(6개월간) 상품권을 구입한 내용이 담긴 거래명세표(32장), 2005. 7.경부터 2005. 9.경까지 원고가 김○문에게 합계 86,305,000원을 송금한 내역이 담긴 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1.항(처분의 경위)에서 들고 있는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의 매출금액과 경비 지출액에 대한 장부를 기장한 사실이 없는 점, 상품권 매입금액에 대한 금융자료가 일부에 불과하고, 그 금융자료에 나타난 금액도 원고가 제출한 장부상의 매입금액의 9%(= 86,305,000원/932,256,000원)에 불과한 점, 원고가 주장하는 상품권 매입금액(932,256,000원)이 국세청장이 상품권 발행업체 등을 통하여 수집한 매입금액(3,622,000,000원 = 1,700,000,000원 + 1,922,000,000원)의 25.7%(= 932,256,000원/3,622,000,000원)에 불과한 점, 경품구매대장상의 매입금액은 게임기대수, 평균가동률, 영업시간 등을 기초로 하여 국세청이 과세기간별로 추정(2005년 제2기분 추정 과세표준액 1,408,320,000원, 2006년 제1기분 추정 과세표준액 1,321,920,000원)한 매출액의 34.1%{= 932,256,000원/2,730,240,000원(1,408,320,000원 + 1,321,920,000원)}에 불과한 점, ○○○피아(상품권 총판업체) 울산남지점의 실제 운영자인 김○중이 게임장에 대한 검찰조사 등으로 폐업한 후 장부가 분실ㆍ폐기되어 원고에게 공급한 상품권의 실제 공급수량과 가액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작성해 온 확인서 내용 그대로 날인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위 상품권 매입장부를 실제 매입내역을 기록한 장부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게임장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등을 알 수 있는 장부나 전산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반면, 상품권 발행업자가 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보고한 게임장별 상품권판매 현황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이 특별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 상품권 발행업자의 보고 내용을 기초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3)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 공제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는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3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규정하는 반면,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소득세ㆍ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어 비용 공제의 개념이 없고, 사업자의 손익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점,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뿐이고, 상품권은 게임기 이용 후 게임기 이용자별로 게임의 우연한 결과에 따라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품으로서 법 제13조 제3항 소정의 장려금적 성격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은 게임업자가 경품을 쉽게 현금화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환가가 보장되더라도 상품권을 현금과 동일시할 수 없는 점 및 게임업자로서는 스스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품권을 구입하여 경품으로 제공한 결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11211 판결 참조), 이를 두고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4) 비과세관행 위반 여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음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게임업자들이 게임기 이용자들의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피고를 비롯한 과세관청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인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는 없는 점, 과세관청은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에 관하여 아무런 견해표명도 하지 않아 오다가,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성인오락실의 사행성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후인 2006. 1.경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게임기 이용자들의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경품으로 제공된 상품권 가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그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게임업자들에게 게임기 투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게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를 비롯한 과세관청이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경품으로 제공된 상품권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07구합2108 (2008.07.0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64,466,550원 및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69,622,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1.부터 2006. 7. 13.까지 ○○ ○○ ○○○ 286-13에서 '○○○○'라는 상호로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07. 2. 14.게임기 이용자들이 이 사건 게임장에 투입한 현금 전액을 이 사건 게임장의 매출로 보아 원고의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700,000,000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922,000,000원으로 각 산정한 다음 원고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64,466,550원 및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69,622,6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부가가치세는 거래에 의하여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인데,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돈은 카지노 등에서와 같이 사행성 오락을 위한 것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원고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화폐대용증권으로 이러한 화폐대용증권의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상품권이라는 재화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거래는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의 제공부분에 한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게임기에 투입된 돈에서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액면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에게 공급한 상품권 가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3)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상품권구매대장, 상품권의 일일사용량, 일일당첨금 지급액, 승률, 일일결산내역서 등을 근거하여 실제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상품권 구매대상과 원고의 진술만 가지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근거과세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게임장을 이용하는 게임기 이용자는 일정한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되는데, 게임 과정에서 당첨된 점수를 credit로 하여 계속 게임을 할 수 있으므로 당첨된 점수가 없어질 때까지는 시간이나 횟수에 관계 없이 계속해서 게임을 할 수 있다.

(2)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을 마치는 경우 누적된 점수에 따라 경품을 제공받게 되는데, 원고는 상품권 공급업체들로부터 매수한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3) 이 사건 게임장에 있어서 게임기 이용자가 투입한 금액 대비 상품권 지급액 비율(승률)은 2005년 제2기에 95%, 2006년 제1기에 100%이다.

(4) 원고는 상품권 공급업체들로부터 액면가액 5,000원인 상품권을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323,000장, 2006년 제1기 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384,400장을 매수하여 이를 경품으로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공급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등에 관한 장부나 전산자료 등과 같은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

(6) 피고는 이 사건 상품권 지급수량에 상품권 1장당 액면가액 5,000원을 곱하여 상품권 지급액을 산정하고, 그 가액을 배당률로 나누어 공급가액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을 제2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의 사정, 즉, <1> 원고들은 구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게임장업 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이 사건 게임장영업을 하였고,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도 컴퓨터 프로그램 및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주목적으로 고안된 것이므로, 위 게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용자들의 게임기 이용행위를 도박이나 사행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점, <2>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그 현금은 일체 이용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게임기 이용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설정된 일정한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위 금액은 예치금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 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해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3> 원고의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이 다른 용역의 제공과 달리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고 할 별다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의 사정, 즉, <1> 게임기 이용자들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돈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과 상품권이라는 재화를 공급받는것 전체에 대한 대가이지 상품권이라는 재화의 제공과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의 제공을 분리하여 각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도 각 부분에 대하여 따로 대금을 받는 것이 아닌 점, <2> 상품권은 선하증권,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등과 함께 물건의 인도채권을 표창하는 증권으로, 금전의 지급채권을 표창하는 금전채권증권인 어음, 수표와는 그 본질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고, 환전이 보장된 경품이라 하더라도 환전되기 전까지는 재화에 불과할 뿐이지 이를 현금과 동일시 할 수 없으며, 특히 경품용 상품권은 구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2006. 11. 1. 문화관광부고시 제2006-24호에 의하여 변경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환전, 재매입행위가 금지되어 이를 현금화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를 화폐대용증권으로 볼 수는 없는 점, <3> 게임장 업주는 구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에 따라 게임의 결과에 의한 경품으로 상품권이 아닌 완구류 등의 물품으로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완구류 등의 물품 구입시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잇을 뿐, 그 물품의 매입금액 자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인데, 단지 게임장 업주가 경품으로 상품권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상품권의 액면가액을 공급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볼 이유가 전혀 없는 점, <4> 부가가치세는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로서, 실질적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와 달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개념만 채택하고 있을 뿐 비용공제의 개념이 없어서 비용이 수입보다 과다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등 사업자의 이익이나 손실 여부와 전혀 무관하게 부과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 중 상품권 액면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6조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세금계산서나 장부 등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함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게임장 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등에 관한 장부나 전산자료 등과 같은 관련 증빙자료를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바, 위와 같은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때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나 장부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정하여 진바에 따라 추계산정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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