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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8. 20. 선고 2009누29464 판결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의 공제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강릉지원2007구합598 (2009.09.04)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서4471 (2007.06.28)

제목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의 공제 여부

요지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고 보아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07,340,22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49,509,320원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 세 48,318,540원, 주민세 4,831,85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07,340,22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49,509,320원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 세 48,318,540원, 주민세 4,831,8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15행의 '인정되고,' 다음에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85호증의 1, 2, 갑 제86호증, 갑 제8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민AA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를 추가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부분

원고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 납세 등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바,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이나 법원의 하급심 판결마저도 게임장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산정함에 있어서 경품용 상품권의 가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견해가 일치되지 아니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에게는 신고 ・ 납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이전인 2006. 1. 9. 무렵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가산세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법원의 일부 하급심 판결이 엇갈린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신고 ・ 납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두3538 판결 참조).

따라서원고의위주장또한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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