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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1. 22. 선고 66누130 판결
[귀속재산매매계약일부취소][집14(3)행,042]
판시사항

행정상의 처분의 급부를 구하는 것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가. 귀속재산은 공동불하한 자 중의 1인이 그 불하대금납부전에 그 재산의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타 공동불하자가 그 매각부분에 관하여 귀속재산 매각계약의 취소를 청구함은 행정상의 처분의 납부를 구하는 것이 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귀속재산의 매각처분이 일단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그 공동매수인의 한사람이 불하대금와납전에 일부를 타에 매도함으로써 귀속재산처리법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로 관재당국이 동인에 대한 매각처분 부분을 스스로 취소함은 모르되 다른 공동매수인이 위의 위반행위를 한 매수인에 대한 적법하게 이루어진 당초의 매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의 급부를 구하는 것이 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본건 청구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수 없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것이므로 원판결이 원고의 본건청구가 소원전치의 요건을 구비하였는가 여부에관 하여 심리판단을 하지아니하였다고 하여서 위법이라고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같은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고는 청구취지로서 귀속재산인 본건 부동산에 관한 1961.12.13자 서울관재국장과 원고 및 소외 1, 소외 2, 소외 3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중 소외 3의 명의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그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소외 3은 본건 귀속임야에 관한 불하대금을 완납하기전인 1966.11.7 그중 13,078평을 소외 4에게 매도함으로서, 귀속재산처리법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으니, 위 매매계약 중 소외 3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1961.12.13자 소외 3에게 대한 귀속재산매각처분자체에 위법이 있다는 것이 아니므로 위 매각처분후에 소외 3에 그와 같은 귀속재산처리법 위반의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를 이유로피고가 동 소외인에게 대한 매각처분을 스스로 취소함은 모르되, 원고로서는 당초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위 매각처분을 그 처분후에 생긴 사실을 이유로하여 피고에게 동 소외인에게 대한 적법하게 이루어진 당초의 매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급부를 구하는 것이 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수없다할 것이므로, 원판결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본건소를 각하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가 드는 당원판결은 모두 본건에 적절한것이 못된다. 따라서 이와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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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6.7.28.선고 66구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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