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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9. 26. 선고 2013구단23679 판결
원고가 허위계약서의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제목

원고가 허위계약서의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효로 볼 수 없음

요지

부정한 방법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행한 부정한 방법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됨

사건

2013구단236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8. 22.

판결선고

2014. 9.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1.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15. 및 2005. 2. 23. 화성시 FF면 CC리 DD 임야 0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EEE 외 4인에게 분할하여 양도한 뒤 이에 관하여 2005. 1. 5. 및 2005. 3. 8. 양도가액 000,000,000원(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000,000,000원(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00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하였다면서 2013. 7. 1.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00,100,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00,000원포함)을 경정, 고지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2-1, 2-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군복무 중이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EEE에게 위임하였고, EEE이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믿고 그가 신고한 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허위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바가 없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양도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당초 이 사건 토지를 00억 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EEE이 매매대금을 0억 원으로 감액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감액에 합의하고 0억 원만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0억 원임에도 00억 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3. 7. 8. 이 사건 처분서를 직접 수령한 후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내에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는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5. 21.경 EEE 외 1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00억 원(계약금은 계약시 0억원 지급, 중도금 0억원은 2004. 6. 25. 지급, 잔금 0억원은 2004. 8. 5 지급)으로 된 매매계약서(갑3호증)를 작성하였다.

2) 그 후 2004. 12. 16. 이 사건 토지에서 화성시 FF면 CC 산XX-1, 산XX-2, 산XX-3, 산XX-4가 각 분할되었고, 같은 날 분할되고 남은 이 사건 토지는 소외 GGG에게, 산72-1은 소외 HHH에게, 산72-2는 I I I에게, 산72-3은 EEE에게, 산2-4는 JJJ에게 이전되었으며, 갑3호증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와 같은 각 매매계약서(을3호증의 1 내지 5)가 작성되어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세가 신고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을1, 3호증의 각 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인데, 원고가 실제 매매계약서(갑3호증)과 달리 허위의 이중계약서(을3호증의 1 내지 5)를 작성・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 다음날인 2005. 6.1.부터 10년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 기간 내인 2013. 7. 1. 이루어져 적법하다.

원고는 자신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전혀 관여하지 않아 이러한 사실을 알지못하였고 다만 양도소득세 신고를 EEE에게 위임하였는데 EEE이 허위로 작성하였던 것이므로, 원고는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방법'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행한 부정한 방법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되므로(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5104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0억원으로 감액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처분의 무효 사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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