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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8. 26. 선고 2014누66870 판결
원고가 허위계약서의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23679(2014.09.26)

제목

원고가 허위계약서의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효로 볼 수 없음

요지

부정한 방법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행한 부정한 방법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됨

사건

2014누668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4.9.26.

변론종결

2015.7.7.

판결선고

2015.8.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7. 1.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항 중 두 번째 문단, 제4의 나.항 중 2)항 부분을 각 삭제하고1), 제4.의 나.항 중 1)항 말미에 아래 2.항과 같이 괄호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4.의 나.항 중 1)항 말미에 아래 괄호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가 그 위임 취지에 반하여 양도소득세가 신고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CCC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기울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위 부분과 관련된 주장(양도대금이 10억 원이 아니라 8억 원이라는 취지)을 철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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