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3715 (2017.05.08)
제목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고가 수령한 위약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토지에 관한 1, 2차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고가 수령한 위약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주택개발사업의 시행을 고려한 용역은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1조①항10(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사건
2017구합7399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이OO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5. 1.
판결선고
2018. 6.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5.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의 전부 및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10. 그 소유이던 □□시 □□동 산00 임야 0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에 매매대금 0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1차 매매계약에 따라 2011. 11. 10.부터 2012. 1. 30.까지의 기간 중에■■개발로부터 계약금 합계 0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2.4. 8. 및 잔금 지급기일인 2012. 7. 17.까지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무렵 1차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23. 매매대금을 00억 원(= 계약금 0억 원 + 잔금 00억 원)으로 하여 ■■개발과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2차 매매계약서 제2조 제2호는 '2차 매매계약의 계약금 중 0억 원은 기계약에 따라지급된 기계약금 0억원으로 지급에 갈음하고, 매수인은 위 기계약금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 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2차 매매계약에 관하여도 ■■개발로부터 2013. 1. 31.부터 2013. 5. 24.까지 의 기간 중에 합계 000,000,000원을 추가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받았을 뿐, 계약금의 최종 지급기일인 2013. 4. 30. 및 잔금지급기일인 2013. 6. 30.까지 나머지 매매대금 을 지급 받지 못하자, 그 무렵 2차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10. 21. 이 사건 토지를 동생 bbb에게 대금 0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3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3. 11. 28. bb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는 2016. 3. 2.부터 2016. 4. 25.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원고가 1, 2차 매매계약에 따라 수령한 계약금 합계 000,000,000원(1차 계약금 000,000,000 원 + 2차 계약금 0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위약금'이라 한다)이 원고에게 종국적 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 2016. 8. 5.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원고가 당 초 신고ㆍ납부금액 0,000,000원 이외에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부과하였 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이라 한다).
바. 한편 원고는 2014. 1. 31. 피고에게, 원고가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고 한다)에 토지개발 컨설팅용역비 명목으로 2013. 11. 29. 지급한 000,000,000원을 3차 매매계 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000, 000,000원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8. 5. 위 aaa 지급비용은 구 소득세법 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 1항에서 규정하는 필요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다만 원고가 bbb 등에게 2013. 2. 1. 및 2013. 5. 29. 지급한 0억 원을 직권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3년도 귀속 양도소 득세를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으로 증액경정하였다 (당초 신고금액보다 증액된 금액은 00,000,000원이다,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 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 관련 주장
원고는 1ㆍ2차 계약의 해제 이후 동생 bbb의 회유와 압박으로 이 사건 토지를 bbb 에게 000,000,000원에 매도하게 되었고, ■■개발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위약금 000,000,000원을 모두 ■■개발에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다만 절차상의 번거로움 을 피하기 위해 그 반환방법을 아래 ①, ②와 같이 정한 것뿐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위약금 전액을 ■■개발에 반환한 것과 같으므로, 원고가 수령한 3차 매매대금 외에 추가적으로 이 사건 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어 기타소득이 존재한다 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위약금 중 원고가 bbb 등에게 이미 송금하였던 000,000,000원의 경우 원고가 위약금으로 이를 보유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를 ■■개발에 반환하되, 향후 예 정되어 있는 ■■개발과 bbb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미리 ■■개발이 bbb에 게 지급한 것으로 합의함에 따라 원고가 bbb 등에게 이미 송금한 위 000,000,000원 을 그대로 bbb이 계속 보유하기로 하였다.
② 이 사건 위약금 중 나머지 000,000,000원의 경우 역시 원고가 위약금으로 보유하 는 것을 포기하고 이를 ■■개발에 반환하되, 향후 예정되어 있는 ■■개발과 bbb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미리 ■■개발이 bbb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아울러 bbb이 이를 이 사건 3차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함에 따라 위 금액을 그대로 원고가 계속 보유하기로 하였다.
2)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 관련 주장
원고는 1차 매매계약과 관련하여서 bbb 등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감정의뢰, 평가 자문, 사업조건 평가, 사업 타당성 분석 등 컨설팅 용역 수행에 관하여 0억 원을 지 급하였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2, 3차 매매계약에 관하여도 동일한 용역수행이 필요하 였다. 특히 두 차례의 계약해제 등으로 인한 법적 분쟁의 해결이 절실하였고, 이 사건 토지가 원고, bbb, ■■개발으로 순차 양도될 예정에 있었으므로 복잡한 권리의무 관계를 해소하고 이 사건 토지의 사업성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컨설팅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aaa에 지급한 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었고, 이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양도비'로서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필요경비를 000,000,000원(= 이미 인정된 0억 원 + aaa 지급금액 000,000, 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이 정당한 세액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개발로부터 1, 2차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은 계약금 합계 000, 000,000원 가운데 일부인 000,000,000원을 다음과 같이 원고의 형제인 bbb, ccc 또 는 bbb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였다
2) 원고와 bbb 사이에서 2013. 10. 21. 작성된 3차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 000,000,000원 중 계약금 000,000,000원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잔금 000,000,000원 은 2013. 11. 27. 대출승계 및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다. 한편 위 3차 매매 계약일인 2013. 10. 21. 원고와 bbb는 '3차 매매계약의 실제 미지급된 계약금 0억 0,000만 원(3차 매매계약서는 bbb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bbb의 부탁으로 bbb의 금융권 대출을 위해 작성됨)을 2013. 12. 27.까지 지급하고, 매매대금과 별도로 갑이 선지급한 부동산 컨설팅 용역비 0억 원, 대여금 0억 0,000만 원(bbb, ccc가 원고로 부터 과거 차용한 금원), 문중회비 0억 원을 매매대금과 별도로 2014. 1. 16.부터 2014. 3. 14.까지 사이에 지급하여야 하며, 위 금원 합계 0,000,000,000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출이 이루어진 직후 원고 명의로 근저 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원고와 bbb 사이에서 2014. 3. 17. 위 이행합 의서 내용과 같은 제소전화해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3차 매매계약에 따라 bbb로부터 2013. 11. 28. 0억 원을 원고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원고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원금 0억 0,000만 원을 bbb에게 상환하도록 하고, 2015. 10. 14. bbb이 ◇◇지방법원에 공탁한 000,000,000원을 출급하여 수령함으로 써 매매대금 합계 000,000,000원을 모두 수령하였다.
3) bbb와 ■■개발,□□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은 2013. 10. 2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4) 원고는 2012. 5. 15. eee, fff, ggg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목설계, 설계용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법률자문 및 소송대행, 경계 및 측량 등과 같은 컨설팅 용역을 의뢰하고, 컨설팅용역비로 2013. 2. 1. 0억 원, 2013. 5. 29. 0억 원 합계 0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을 하면서 위 금액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었다. 원고는 2013. 4. 2. 시행사인 aaa사이에 컨설팅 용역비를 000,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3. 11. 29. aaa에 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계약목적을이 사건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부동산 타당성분석과 매도 등 계약전반에 관한 컨설팅업무를 aaa에 위탁한다' 라고 정하면서, 업무계약의 취지, 계약내용, 업무범위, 업무추진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5) bbb는 2015. 7. 28. ■■개발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업권을 양수한 주식 회사 AA건설(이하 'AA건설'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를 00억 원에 양도하였다.
라. 판단
1)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 2차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고가 수령한 이 사건 위약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3차 매매계약서 및 같은 날 작성된 이 사건 이행합의서, 확인서 등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에 부합하지 않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위약금의 포기 및 그에 따른 정산합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원고가 형제들을 대표하여 상속받은 것이어서 동생인 bbb, ccc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분배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1, 2차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으로 수령한 돈 중 일부를 bbb, ccc 측에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원고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1, 2차 매매계약에 따 라 수령한 계약 금 중 일부를 bbb, ccc에게 교부한 것은 원고와 형제들 사이의 내부적 분배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는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수령한 이 사건 위약 금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내용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 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의 취지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양도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위약금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발과 매매계약 을 진행하던 중 ■■개발이 지급약속 불이행 등의 사유로 매매계약 해제하여 받은 위 약금이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bbb는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를 ■■개발에 양도한 대금 00억 원 중 00억 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자신은 나머지 00억 원을 수령하였으며, 나머지 0억 0,000만 원은 이후 자금 유동화를 통해 신탁사에서 받을 예정'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원고와 bbb의 진술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000,000,000원뿐 아니라, 이 사건 위약금 000,000,000원까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다) 3차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3. 10. 21.에 bbb, ■■개발 등이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에는 '다자간 합의를 통해 이 사건 위약금 0억 0,000만 원은 원고에게 귀속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원고와 bbb 사이에서 최종적으로 작성된 이 사건 이행합의서에는 bbb이 3차 매매계약의 계약금 0억 0,000만 원을 2013. 12. 27.까지 실제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서 '3차 매매계약서에서 계약일에 지급하는 것으 로 기재된 계약금 0억 0,000만 원은 이 사건 위약금 중 일부로 갈음한 것' 이라는 원고의 주장과 다르다. 실제로도 원고는 3차 매매계약에 따라 ① bbb로부터 2013. 11. 28. 0억 원을 지급받고, ②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원고가 대출받은 대출원금 0억0,000만 원을 bbb가 대신 상환하도록 하고, ③ 2015. 10. 14. bbb이 ◇◇지방 법원에 공탁한 000,000,000원을 출급하여 수령함으로써, 3차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 대금을 현실적으로 모두 수령하였고, 이 사건 위약금으로 3차 매매계약 대금의 일부를 갈음한 바 없다. 원고는 3차 매매계약서나 이 사건 이행합의서에 이 사건 위약금을 3차 매매대금에 갈음한다고 명시하지 못한 것은 회계 처리 및 조합원들이 알게 될 경우의 문제 발생 우려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2차 매매 계약서에는 1차 매매계약의 위약금으로 2차 매매계약대금의 일부를 갈음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이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못한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위약금이 3차 매매계약일 무렵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이상, 3차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bbb이 2015. 7. 28. 이 사건 토지를 다시 AA건설에 매도하면서 이 사건 위약금의 지급에 관한 부분을 고려하여 매매대금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합의는 이미 확정된 이 사건 위약금의 귀속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에 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7 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5항 제1호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권거래세(가목),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나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다목) 등을 들고 있다. 소득세과세처분 취 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 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 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 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나) 원고가 2013. 4. 2.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시행사인 aaa와 컨설팅 용역비를 000,0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29. 위 계약에 따 라 용역비 00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용역계 약 체결 당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발과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해제하고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일부를 지급받은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 하면, 원고가 적극적으로 다른 계약상대방을 물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 결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3차 매매 계약이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이후에 원고의 동생인 bbb와 사이에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aaa가 3차 매매계약의 체결을 위한 소개비로 이 사건 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용역비를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는 비용에 포섭시킬 수 있을 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3조에 기재된 업무범위인 '대상물건 감정의뢰 및 평가자 문, 매도 조건 및 계약 조율, 최적의 사업조건에 대한 자문, 사업타당성분석 추진경과 보고, 금융 및 법률자문대행' 등은 이 사건 토지 자체의 양도 자체를 위하여 필요한 용역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토지에 예정된 주택개발사업의 시행을 고려한 내용으로 보 이고, 이 사건 확인서에 '원고가 선 지급한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0억 원'을 bbb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점 역시 이를 뒷받침하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비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계기로 실현되는 양도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경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aaa에 지급한 000,000,000원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 로서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