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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5104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1하,2254]
판시사항

[1] 구 관세법 제21조 제1항 본문과 단서 제1호의 입법 취지 및 구 관세법 제21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에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 주식회사가 외국항행선박 유류 공급을 위해 을 주식회사와 해상급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을 회사는 갑 회사가 공급하는 선반용 유류를 급유하기 위해 병 주식회사와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병 회사의 대표자 정이 공급받은 유류 중 일부를 국내로 부정반출하고도 정상적으로 급유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위조하여 갑 회사가 이를 근거로 유류를 수입할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환급받자, 관할 세관장이 갑 회사에 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관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관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구 관세법 제21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5년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본문과 단서 제1호의 내용 및 그 입법 취지는 관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하여 부과제척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면서도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환급요건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조기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관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방법’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행한 부정한 방법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석유제품 판매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외국항행선박 유류 공급을 위해 을 주식회사와 해상급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을 회사는 갑 회사가 공급하는 선박용 유류를 외국항행선박에 급유하기 위해 병 주식회사와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병 회사의 대표자 정이 갑 회사에게서 공급받은 유류 중 일부를 국내로 부정반출하고도 정상적으로 급유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위조하여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갑 회사에 교부하였고, 갑 회사가 이를 근거로 유류를 수입할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환급받자, 관할 세관장이 이를 환수하기 위하여 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7. 1. 11. 법률 제82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갑 회사에 관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병 회사는 갑 회사의 ‘이행보조자’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갑 회사가 병 회사가 행한 부정한 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거나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관세 등을 환급받은 이상 이를 환수하기 위한 관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이 아닌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5년이라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에스티엑스에너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3인)

피고, 상고인

울산세관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규영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7. 1. 11. 법률 제82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4호 와 그 위임에 의한 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7. 4. 23. 기획재정부령 제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환급특례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4항 제1호 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의 하나로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선박에 선용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공급’을 들고 있고, 환급특례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는 ‘선적을 하지 아니하고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환급금액을 관세법 제47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은 “관세는 당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그 제1호 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를 들고 있다.

나.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는 외국항행선박에 유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해상급유대행업체인 방주해상급유 주식회사 등(이하 ‘방주해상급유 등’이라 한다)과 해상급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방주해상급유 등은 원고가 공급하는 선박용 유류를 외국항행선박에 급유하기 위하여 선박급유업체인 소외 1 주식회사와 용선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자 소외 2는 외국항행선박에 실제로 급유할 물량보다 많은 양의 유류를 원고로부터 공급받고 그 중 이 사건 유류를 국내로 반출하여 판매하고도, 2002. 9. 25.부터 2004. 6. 7.까지 42회에 걸쳐 이 사건 유류가 외국항행선박에 정상적으로 급유되었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위조하여 이를 근거로 부산세관장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이하 ‘반입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③ 원고는 이를 피고에게 제출함으로써 2002. 10. 15.부터 2004. 6. 14.까지 42회에 걸쳐 이 사건 유류가 외국항행선박에 공급되었음을 이유로 환급특례법 제9조 , 제4조 제4호 ,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제1호 에 의하여 이 사건 유류를 수입할 때 납부하였던 관세, 교통세 및 교육세(이하 ‘관세 등’이라 한다)를 환급받은 사실, ④ 그 후 소외 2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기에 이르자 피고는 이 사건 유류에 관한 관세 등이 부정하게 환급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환수하기 위하여 2007. 9. 19.과 2007. 11. 13. 원고에 대하여 환급특례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원고는 소외 2가 이 사건 유류를 국내로 부정반출하고 이 사건 유류의 영수증과 반입확인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소외 2의 그와 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유류에 관하여 관세법 제21조 제1항 단서 제1호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유류에 관한 관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아니라 원래의 2년이라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 2년이 도과한 후의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관세법 제21조 제1항 본문과 단서 제1호의 내용 및 그 입법취지는 관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면서도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환급요건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조기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관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방법’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행한 부정한 방법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외국항행선박에 유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방주해상급유 등에게 외국항행선박에 대한 급유용역을 의뢰하고 그에 따라 방주해상급유 등이 다시 소외 1 주식회사에 위 급유용역을 의뢰하였으므로 소외 1 주식회사는 원고의 이행보조자로 볼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소외 1 주식회사가 외국항행선박에 이 사건 유류를 공급하여 그에 관한 영수증과 반입확인서를 교부받는 과정에서 소외 1 주식회사가 행한 원심 판시의 부정한 행위를 원고가 알지 못하였다거나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유류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은 이상 이를 환수하기 위한 관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세법 제21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5년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소외 1 주식회사가 원고의 이행보조자인지 여부 등에 대한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이 2년이라고 단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관세법 제21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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