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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9. 24. 선고 2014구단50708 판결
원고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입증이 없음[국승]
제목

원고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입증이 없음

요지

양도대금으로 볼 수 있는 근저당권부 채무의 귀속자에 관하여 원고가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살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건

2014구단507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8. 20.

판결선고

2014. 9.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22.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00구 00동 00 제0동 제0층 제000호 및 같은 건물 제000호(이하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8. 5.과 2008. 8. 11. bbb, ccc으로부터 거래가액 합계 0억 0,000만 원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취득하였다가 2011. 8. 29. ddd에게 거래가액 합계 00억 0,000만 원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 양도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22.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1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한 사람은 주식회사 FF디자인(이하 'FF디자인'이라 한다) 또는 FF디자인의 전무인 eee이고, 원고는 FF디자인과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한 GG건축사사무소 의 직원으로서 eee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이다.

나.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아닌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이 있으면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는 등기부상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등재된 원고를 그 양도수익의 귀속자로 보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이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비추어 그 적법성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및 양도에 따른 양도수익은 명의신탁자인 FF디자인 또는 eee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F디자인이 신축하던 연립주택과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bbb 등 사이에 교환계약이 체결되었고, bbb 등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그러한 취지로 공방이 오갔으며, 나아가 eee 및 GG건축사사무소의 직원이라는 사람 명의로 원고주장과 같은 취지의 확인서가 제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가 자신이 근무하던 건축사사무소와 거래관계에 있는 FF디자인 측의 부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장기간에 걸쳐 등기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주장 자체가 쉽게 납득되지 않고, 등기명의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마친 점,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의 양도수익의 귀속 즉, 양도대금으로 볼 수 있는 근저당권부 채무의 귀속자에 관하여 원고가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살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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