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8구합3717 (2009.04.22)
제목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됨
요지
양도신고가액을 과소신고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해 양도금액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행위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6.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963,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① 제2면 제5행 가. 원고는 에서부터 제7행 작성하였다 까지를 가. 원고는 이△△ 외 8인에게 대전 서구 **동 산40 임야 5,9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7. 12. 30. 이△△ 외 8인으로부터 잔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는 이△△ 외 8인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이 하 '이 사건 신고용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로 고친다.
② 제6면 제15행 필요하다면 을 필요하다면서 로 고친다.
③ 제5면 제19행 및 제20행의 구 소득세법 에서부터 같은 면 제20행 및 제21행의 제97조 제1항은 까지를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호, 제96조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 제3호는 으로 고친다.
④ 제1심 판결에 첨부된 '별지 관계법령'의 내용을 '별지 관계법령'의 내용으로 바꾼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