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1620 (2009.06.03)
제목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됨
요지
납세자가 신고가액을 과소신고 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 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2009. 3. 3.(소장청구취지기재 '2009. 3. 31.'은 오기로보인다) 원고에대하여한2002년도귀속양도소득세12,224,700원의부과처분을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7. 27. 인천 남동구 ⊗⊗동 29 주공아파트 213동 13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73,5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2002. 8. 20. 노☊☊에게 매매대금 11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2. 8. 23.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73,5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7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9. 3.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73,5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115,000,000원으로 보아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2,224,700원을 부 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5호증의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주장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고,원고가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당시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함에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사건처분이부과권의제척기간내에행하여진것인지여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이때의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ㆍ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고,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거나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도2429 판결). 그러나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신고가액을 과소신고 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 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39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원고가 2000. 7. 27.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73,5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2002. 8. 20. 노☊☊에게 매매대금 11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02. 8. 23.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73,5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7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2. 8. 23.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7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매도인 원고,매수인 노☊☊,매매대금을 75,00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이중매매계약서 및 위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취지의 매수인 노☊☊ 명의의 부동산거래사실 확인서, 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납세자가 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원고는 양도신고가액을 과소신고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해 양도금액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원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지거래가액으로계산하여과세한이사건처분이위법한지여부
구 소득세법(2002. 12. 18.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 항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 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6호는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00. 7. 27.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73,5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2002. 8. 20. 노☊☊에게 매매대금 115,000,000원에 양도 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02. 8. 23.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73,5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7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 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