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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9. 04. 22. 선고 2008구합3717 판결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전2697 (2008.10.01)

제목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됨

요지

양도신고가액을 과소신고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해 양도금액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행위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6.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도 양도소득세 112,963,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97. 12. 30. 대전 서구 ♉♉동 산 40 임야 5,950㎡(이하 '이 사건 토지'

라한다.)를이◇◇외8인(이하 '이사건매수인들'이라한다.)에게매도하고,아래와같은내용의매매계약서(이하 '이사건신고용매매계약서'라한다.)를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1998. 1. 6. 위 매매대금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전제로 양도차익을 산정하 여(양도가액 272,400,000원, 취득가액 152,230,000원) 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고, 이후 양도소득세 27,037,852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매수인들 중 이◇◇ 외 6인은 2004. 7. 1.에서 2007. 3. 27.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신들의 지분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신고용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양도금액과는 다른 금액을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라고 주장하며 이를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는데, 그 중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실거래 매매계약서'라 한다.)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매수인들은 아래와 같다.

라. 이에 피고는 2008. 5. 6. 원고의 1998. 1. 6.자 양도소득세 신고에 탈루가 있다고 판단하여,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인 553,945,000원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중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112,963,24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제2,3,4호증,을제1,2호증(가지번호가있는경우각가지변호포함)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주장및판단

가. 원고의주장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 이 경과하면 부과하지 못하며,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 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 이 경과하면 부과하지 못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그런데 ①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위 법이 규정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②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던 1998년에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던 ・것이 원칙이었으므로, 원고가 비록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위 법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원고가사기기타부정한행위로조세를포탈하였다는전제하에10년의제척기간이경과되지않았다고판단하여행해진이사건부과처분은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부동산 중개인 송인국과 세무사 이☆☆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 및 세금 납부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였는바, 원고는 이☆☆이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신고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정한 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라고 규정 하고 있는데, 이때의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거나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도2429 판결). 그러나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신고가액을 과소신고 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391 판결 참조).

그런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7. 12. 30.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매도하면서 이 사건 실거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하여 매도금액을 실제 거래가액보다 적게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요구하였고, 이 사건 매수인들은 이와 같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실제 거래가액보다 적은 금액이 매매대금으로 기재된 이 사건 신고용 매매계약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준 사실, 원고는 1998. 1. 6.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신고용 매매계약서를 함께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원고는 양도신고가액을 과소신고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해 양도금액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 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당 시에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은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 을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도록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 예외조항의 적용을 받아 양도 소득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하여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인 공시지가 (553,945,000원)보다 훨씬 낮은 금액의 실지거래가액(272,4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하면서 허위의 이 사건 신고용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던 것이므로,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고 당시에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러한 결론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판단되는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된다.

2) 을 제2호(각 가지변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은 매매가액이 기재된 이 사건 신고용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제시하면서 날인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후 등기에 필요하다면 실지거래가액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줄 것을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요구하였던 사실, 이 사건 매수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신고용 매매계약서 및 이 사건 실거래 매매계약서 중 일부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에다가 이 사건 토지는 1997년 당시 공시지가만 5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어서 상당히 고가의 토지였는데, 원고가 이러한 재산을 처분하면서 모든 절차를 중개인과 세무사에게만 일임하고 자신은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신고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3)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였으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된다는 전제 하에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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