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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05. 13. 선고 2009구합35 판결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가액을 과소 신고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2816 (2008.10.08)

제목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가액을 과소 신고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됨

요지

허위의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신고 납부 당시 위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취지의 매수인 명의의 부동산거래사실 확인서 및 그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3,132,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2. 4. 20. 안양시 ○○구 ○○동 ○○-2 ○○아파트 104동 2201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258,000,000원에 양도한 뒤 양도가액을 14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이 258,000,000원임을 확인하고 2008. 7. 1.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83,132,1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 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7.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10.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주장

원고는 위 신고•납부 당시 절세가 가능하다는 법무사의 권유에 따라 양도가액을 14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을 뿐'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의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판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신고가액을 과소신고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 적인 기망행위로서'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391 판결, 1998. 5. 8. 선고 97도2429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5, 7, 8,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4. 20. 사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258,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위 실제 거래가액보다 훨씬 적은 145,000,000원을 매도가격으로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신고•납부 당시 위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취지의 매수인 류○훈 명의의 부동산거래사실 확인서 및 그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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