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노227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
해, 명예훼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2. B
3. C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이원규
변호인
법무법인 甲 ( 담당변호사 乙, 丙 ) ( 피고인들을 위하여 )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 26. 선고 2004고단4491 판결
판결선고
2006. 8. 25 .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2003. 3. 20. 내지 2003. 5. 19. 각 업무방해의 점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 피고인 A에 대한 2003. 3. 27. 내지 2003. 4. 1., 2003 .
4. 3., 2003. 4. 4., 2003. 4. 6. 내지 2003. 5. 19.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위 범죄일람표 순번 17 중 일부 ) 및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판단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학교법인 ○○학원 ( 이하 ' ○○학원 ' 이라 한다 ) 산하 ○○여자고등학교 ( 이하 ' ○○여고 ' 라 한다 ) 교사들이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이하 ' 전교조 ' 라 한다 ) 서울시지부 사립강서지회 ○○연합분회 ( 이하 ' ○○분회 ’ 라 한다 ) 소속 노조원들로서 피고인 A는 2003년도 ○○분회 분회장, 피고인 B는 2002년도 ○○분회 분회장, 피고인 C는 투쟁위원의 직책을 맡은 자들인바, 피고인들은 재단측의 학사개입에 반대하는 한편 재단비리 문제에 대하여 재단측과 대립하여 오던 중 위 분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 ( 1 ) 피고인들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전교조 소속 교사들과 공모하여 , ( 7 ) 2003. 2. 13. 17 : 00경부터 2003. 2. 16. 08 : 00경까지 서울 금천구 시흥2동 산100 - 4 소재 위 ○○여고 교무실과 회의실에서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고 교무실과 회의실을 점거하여 민중가요를 부르는 한편 “ 부패재단 척결, 단결투쟁 ”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여고의 교육 및 행정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02. 2. 21. 경부터 2003. 7.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이하 ' 범죄일람표 ' 라 한다 ) 기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학원 소속 각 학교의 교육 및 행정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하고 , ( 나 )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내지 22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학원 소속 각 학교의 교육 및 행정업무를 각 방해하고 , 다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내지 19, 21 내지 23항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학원의 명예를 각 훼손하고 , ( 라 ) 2002. 12. 28., 2003. 1. 16., 2003. 1. 29., 2003. 2. 7. 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마을 소재 ○○학원 이사장 김□□의 주거지인 건영아파트 앞에서 소속 노조원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 주소와 “ 교육을 빙자한 장사꾼이라는 내용이 적힌 대형 플래카드와, “ 유령동창회비 어디 갔나 ”, “ 장학기금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 “ 합법노조 탄압 ”, “ 부당인사 철회하라 ”, “ 재단개입 밀실인사 즉각 중단하라 ”, “ 부패재단 퇴진 ”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 등을 들고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김□□의 명예를 각 훼손하고 , 마 ) 2003. 1. 9.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8단지 소재 ○○학원 산하 ○○여자전산디자인고등학교 ( 이라 ' ○○여전디고 ' 라한다 ) 교장 김△△의 집 앞에서 소속 노조원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 주소와 “ 재단의 꼭두각시 ” 라는 내용이 적힌 대형 플래카드와, “ 학생복지 외면하는 전디고 교장 ”, “ 합의정신 묵살하는 전디고 교장 ” , “ 장학기금 움켜쥔 자 ”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 등을 들고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김△△의 명예를 각 훼손하고 , ( 바 ) 범죄일람표 순번 17 기재 일시, 장소 및 순번 23 중 2003. 7. 9.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각 미신고집회를 개최하고 , ( 사 ) 2003. 4. 17, ○○학원 산하 ○○여자중학교 ( 이하 ' ○○여중 ' 이라 한다 ) 에서 문화방송 ( MBC ) 이 기자를 학교안으로 불러 운동장, 체육실 등 교내를 촬영하도록 안내하고, 재단에서 학교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했다는 의혹들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학원 문제를 취재하도록 하여, 사실은 ○○학원은 대형 운동장 외에도 2개의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어 ○○학원 산하 5개의 학교가 하나의 운동장에서 모두 체육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실 한쪽 구석에 쌓아둔 헌 매트리스는 폐기처분을 위하
여 모아둔 것으로 학생들의 체육교육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체육실은 바닥이 무너지는 곳이 없고, 학교 측에서 동창회비나 급식비 등 일부를 횡령하거나 유용하여 콘도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이 기자로 하여금 학교시설과 피고인들이 제기하는 문제점들을 취재한 후 2003. 4. 26. 21 : 00경 문화방송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을 통하여 “ ○○학원은 유치원부터 초 · 중 · 고등학교까지 모두 5개의 학교가 한 데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장은 단 하나입니다. 체육시간에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 이 뒤섞이기 일쑤입니다. 체육실매트는 시커먼 곰팡이가 슬었고, 나무로 된 마닥은 힘 없이 무너집니다. 이런데도 학교측은 학생들이 내는 돈을 엉뚱한 곳에 사용했습니다 .
운동장과 교실은 모두열악하지만 학생들이 낸 돈은 콘도를 구입하거나 편법으로 적립금을 부풀리는 데 쓰였습니다. ” 라고 보도하게 하고, 체육실 내 사용하지 않는 헌 매트 리스만 활영된 영상을 방영케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학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 ( 2 )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 ( 가 ) 2002. 5. 13., 2003. 5. 14., 2003. 5. 16., 2003. 5. 20. 내지 2003. 5. 29. 각07 : 30경 ○○여고 정문 앞 및 학교 주변 등굣길에서 “ 부당노동행위 자행하는 전디고 교장 자격없다 ” 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1인 릴레이 시위를 함으로써 ○○학원 소속 각 학교의 교육 및 행정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하는 한편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여전디고 교장 김△△의 명예를 각 훼손하고 , ( 나 ) 2003. 2. 11., 2003. 2. 12., 2003. 3. 6., 2003. 3. 7. 각 07 : 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 족벌재단 퇴진 ”, “ 학사개입 저지 ”, “ 민주적 인사위 쟁취 ”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함으로써 ○○학원 소속 각 학교의 교육 및 행정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하는 한편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학원의 명예를 각 훼손하고 , ( 다 ) 2003. 3. 17. 경 ○○학원에서 재단측이 학교식당을 직영하면서 급식비 20여억 원을 학교회계에서 누락시켰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학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 ( 라 ) 2003. 7. 11., 2003. 7. 15., 2003. 7. 21. 경 ○○ 학원에서 인터넷신문인 오마이뉴스 기자들에게 감사과정에서 밝혀진 비리 규모가 40억 원에 이른다는 등의 취지로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학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 ( 마 ) 2004. 6. 16. 경 ○○학원에서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인터넷싸이트인 www. dongl. net에 접속하여 “ 횡령 ” 이라는 창을 설치하여 불상의 접속자가 위 횡령송을 선택하는 경우 “ 폼나게 학교 하나 차려놓으면 3대가 배터지게 살 수 있고, 교원 채용 때는 기본이 3천만 원이며, 회계장부 이중조작 횡령의 기본, 횡령하다 들키면 한 손에 현금 들고 한 손에 로비, 재수 없어 쫓겨나도 폼나게 컴백해서 다시 챙기자 ” 라는 내용이 나오게 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학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 ( 3 ) 피고인 A는 , 2003. 3. 31. 경 ○○ 학원에서 “ 교육희망 ” 이라는 신문 윤영훈 기자에게 “ ○○재단은 학생식당을 직영해서 학생 밥값에서 5억 원의 돈을 빼돌렸고, 2001년 위탁급식으로 전환하면서 업체로부터 4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뒷돈을 챙겼다. 있지도 않은 동창회 회비를 불법 모금하고 학교 매점 사업을 통해 엄청난 이익을 챙긴다 ” 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학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나. 원심판단의 요지 ( 1 ) 원심은 2003. 3. 20. 내지 2003. 5. 19. 업무방해의 점 ( 범죄일람표 순번 17 ) 과각 미신고집회 개최의 점 ( 위 공소사실 ( 1 ) 의 바항 ) 에 대하여는 각 업무방해죄와 집회및 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의 유죄를 인정하였다 .
( 2 ) 그러나 원심은 ① 각 교원의 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 이하 ' 교원노조법 ’이라 한다 )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학교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도 아니어서 교원노조법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② 위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 소정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학교 교육 및 행정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위험 내지 그러한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③ 각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다거나 ( 범죄일람표 순번 13, 17, 23 및 위 공소사실 ( 2 ) 의 ( 나 ) 항 }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거나 ( 위 공소사실 ( 2 ) 의 다항 및 위 공소사실 ( 1 ) 의 사항 중 피고인 C 부분을 방송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거나 ( 위 공소사실 ( 1 ) 의 사항 중 피고인 A, B 부분 ) 또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 1 ) 업무방해죄 부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천막을 친 것은 사실이나, ① 피고인들을 비롯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퇴근시간 이후 조를 편성하여 교대로 4, 5명씩 천막을 지킨 것에 불과하여 ○○학원 교사 전체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방해죄 소정의 ‘ 위력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천막을 친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학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하였으며, ② 설사 이 부분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학원의 비리와 불법에 대항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 2 )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
①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각 집회의 주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② ① 2003 .
3. 20. 부터의 집회의 경우 위 일자로부터 1주일 정도 퇴근시간 이후에 약 5분 정도 서로를 격려하는 성격의 모임을 가졌을 뿐 그 이후로는 이러한 모임조차 없었고, 또 위 모임을 집회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러한 교내집회를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고 판단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서 교내의 건물 외 집회가 옥외집회인지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서조차 반대의견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위법성의 착오라고 할 것이며, ㉡ 2003. 7. 9. 집회의 경우 서울경찰청 담당자의 행정지도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역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위법성의 착오로 말미암은 미신고집회라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러한 점들을 간과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나. 검사의 항소이유 ( 1 ) 사실오인가 각 교원노조법위반의 점
피고인들 행위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직 ·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학교의 정상적인 업무가 저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앞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나 ) 각 업무방해의 점 ( 범죄일람표 순번 17을 제외한 나머지 )
피고인들의 행위가 비록 폭력을 수반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업무방해죄 소정의 위력에는 해당되는 정도이고 그로 인하여 학교의 업무 역시 방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 원심은 앞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 다 ) 각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들이 든 피켓의 내용은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행위를 한 장소가 학생들이 왕래하는 학교 정문 앞 또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아파트 입구였다는 점, 학원 및 피해자들의 학원비리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정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 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앞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 2 ) 양형부당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학생 및 학부모들의 학습권이 침해된 점, 피해자들이 수십년간 쌓아 온 명예를 한 순간에 허물어 뜨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 ( 각 벌금 100만 원 )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3. 당원의 판단
가. 교원의 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
검사는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교원노동조합과 그 조합원들은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교원노조법 제8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교원노조법 제8조 소정의 “ 쟁의행위 ” 란 “ 파업 · 태업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 ” 를 말하고 여기에서 “ 그 주장 ” 이란 “ 임금 · 근로시간 · 복지 ·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 ” 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므로 ( 교원노조법 제14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항, 제5호 ),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관철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는 교원노조법이 금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 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3헌마878결정 참조 ), 따라서 피고인이 비록 교원노동조합인 전교조 소속 조합원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관철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교원노조법이 금하는 쟁의행위가 아닌 별개의 단체행동으로 보아야 한다 .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관철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검사와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학원은 이○여중 ( 1969년 개교 ), ○○여고 ( 1973년 개교 ), ○○여자상업고등학교 ( 1987년 개교, 현재 ' ○○여자전산디자인고등학교 ' 로 명칭이 바뀜 ), ○○유치원 ( 1992년 개원 ), ♡♡초등학교 ( 2001년 개교 ) 등 5개의 학교 또는 유치원을 산하 교육기관으로 두고 있는 사실, ○○학원의 설립자는 이사장 김□□인데 그의 가족 또는 친인척들이 법인 및 위 각 학교 등의 이사 또는 교장 등의 지위에 있거나 있었고, 또 동창회비, 협동조합, 학생식당, 장학기금, 벽산아파트 공사보상금 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비리 의혹도 갖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학원에 재직하고 있던 일부 교사들은 2001. 2. 12. 전교조에 가입하고 전교조 서울시지부 사립강서지회 ○○연합분회를 창립한 다음 위와 같은 비리나 부당한 학사개입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사실, 김□□은 2001. 2 .
21. 학교법인의 부당한 학사개입을 없애고 예 · 결산 내용을 투명하게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이후 순조롭게 학사운영이 진행되다가 2002학년도 학사운영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면서 피고인들을 포함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여고 정문 앞 등지에서 집회 등을 한 사실, 이에 김미 □과 ○○분회는 2002. 4. 3. 2001년 확약서 이행준수, 협의회 정례화, 인사위원회 문제, 행정실 분리, 회계처리 등에 관한 합의를 한 사실, 그러나 ○○여중과 ○○여고의 교장과 달리 ○○여전디고 교장 김△△가 같은 취지의 합의를 거절하자 피고인 A, B가 위 공소사실 ( 2 ) 의 ( 가 ) 항 기재와 같이 1인 릴레이시위를 한 사실, 이후 위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기에 이르렀고 피고인들은 범죄일람표 10 내지 23, 위 공소사실 ( 1 ) 의 ( 라 ), 마 ) 항, ( 2 ) 의 다항, ( 3 ) 항 기재와 같이 집회 등을 한 사실, 한편 피고인들의 문제제기로 2003. 5. 7. 부터 2003. 5. 23. 까지 11일 동안 ○○여중, ○○여고, ○○여전디고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의 특별감사가 있었는데 그 결과 총 61건의 행정상 조치, 합계 15억 5, 000여 만 원의 재정상 조치, 총 74건의 신분상 조치가 있었고 ( 구체적으로는 ○○여고 교사로서 교장연수 중인 사람을 ○○여고에 적을 둔 채 ♡♡ 초등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하게 한 점, ○○여중, ○○여고, ○○여전디고는 동창회가 결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1975년부터 ( ○○여전디고는 1989년부터 ) 졸업예정자들로부터 동창회비 명목으로 총 3억 8, 000여만 원의 돈을 걷어 도장과 통장 등을 위 각 학교가 관리하면서 위 돈으로 콘도 등을 구입한 점, ○○여중, ○○여고, ○○여전디고에서 학교직영급식을 실시하면서 학교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감가상각비를 급식비에 포함시켜 걷어 총 5억여 원을 적립하고, 위 급식을 위탁급식으로 전환하면서 위탁급식업체로부터 4억 5, 000여만 원을 기부채납형식으로 받아 이를 법인회계로 편입시킨 점, 학교협동조합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점 등이 지적되었으며, 서울행정법원 2004. 12. 9. 선고 2003구합35106 판결 (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 계속 중 ) 도 위 지적이 타당함을 인정한 바 있다 ) 위 동창회비를 걷어 콘도 등을 구입한 혐의로 김□□은 횡령죄의 유죄선고를 받은 사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4. 13. 선고 2004노2250 판결 및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5도2726 판결 ) 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학원은 설립자인 이사장의 친 · 인척들이 학교법인 및 산하 각 학교의 요직에 있으면서 동창회비, 협동조합, 학생식당 등과 관련하여 각종 비리의혹이 있었고 서울시 교육청의 특별감사와 관련 판결 등에서 위 비리들 중 상당부분이 사실로 확인된 점,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집회 등에서 위 비리의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거나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연설을 한 점, 2001. 2. 21. 자 확약서와 2002. 4. 3. 자 합의서에는 전교조 측과의 협의회 정례화, 인사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앞서 본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전교조 측이 인사위원회 등을 통하여 학교운영에 관여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학원의 부당한 학사개입 중지와 비리의혹 해소 등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학원에 대하여 동창회비, 협동조합, 학생식당 등과 관련된 학교 내의 비리의혹을 해소하는 등 학교운영의 공공성, 투명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여 학교가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관철을 위한 쟁의행위
라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필 필요도 없이 ( 실제로는 아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하여 무죄를 무죄를 선고하여야 선고하여야 할 할 것이므로 것이므로, , 이와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 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업무방해 부분
검사는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여 위력으로써 ○○학원 소속 각 학교의 교육 및 행정업무를 각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 업무 ’ 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행위태양의 하나인 ‘ 위력 ’ 이란 폭행이나 협박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만한 세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며 (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 업무방해 ' 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지만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여야 한다 .
( 1 ) 정문 앞 집회 부분 (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내지 11, 14 내지 16, 18 , 19, 21, 22 )
먼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내지 11, 14 내지 16, 18, 19, 22 ( 정문 앞 집회 부분 중 범죄일람표 순번 21만이 제외된 것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와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내지 11, 14 내지 16, 18, 19, 21, 22 기재 각 일시에 ○○여고 정문 앞에서 다른 전교조 소속 교사들과 함께 “ 장학기금 움켜쥔 자 물러나라 ”, “ 유령 동창회비 어디 갔나 ”, “ 학교비리온상 행정실 분리하라 ”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확성기를 틀어 놓고 민중가요를 부르거나 혹은 이에 더하여 같은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학교 주위 상가를 행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 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14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학생들을 선동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일시는 방학기간이거나 ( 범죄일람표 순번 1, 10 ) ○○학원 소속 각 학교의 근무시간 종료 후이어서 ( 범죄일람표 순번 2, 8, 9, 19, 22는 각 토요일로서 12 : 30부터 1시간 정도, 나머지는 각 평일로서 근무종 료시간인 16 : 00부터 야간자율학습이 시작되기 전인 17 : 30 이내 ) 피고인들이 근무시간 아닌 시간을 이용하여 한 행위로 업무방해죄를 인정하려면 피고인들의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업무방해가 있었는지 또는 어떠한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서 적시하여야 할 것인데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45 판결 참조 ) 공소사실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가 없는 점 ( 근무시간 종료 후의 행정업무와 학생들에 대한 자율학습지도업무 등을 상정해 볼 수 있으나, ○○여고 교장 김경준은 검찰에서 퇴근시간이라 교직원들의 업무에는 별로 지장을 주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 수사기록 942면 ), 교사의 감독 하에 진행되는 야간자율학습시간이 아닌 식사시간이나 쉬는 시간을 이용한 학생들의 자율학습을 학교의 교육 및 행정업무라고 하기는 어렵다 ), 일부 교사들이 피켓을 들고 확성기를 틀어 놓고 민중가요를 부른 것만으로는 다른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만한 위력이 있었다고 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으로서 집회에서 이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집회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합리적인 범위에서는 확성기 등 소리를 증폭하는 장치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467 판결 참조 ) 김경준, 김영만, 김△△의 각 경찰,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위 확성기의 사용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켰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한만한 위력이 있었다거나 업무방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 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음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21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와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 유인물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행위에 어떠한 위력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교무실 농성 부분 ( 범죄일람표 순번 12 )
검사와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여고 교무실 한쪽 편에 스티로폼을 깔고 민중가요을 부르거나 “ 부패재단척결 ”, “ 단결투쟁 ” 등의 구호를 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는 봄방학기간으로서 당직교사 1, 2명 외에는 출근한 교사가 없었고 등교한 학생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인정사실만으로 ○○여고를 비롯한 ○○학원 산하 각 학교의 교육 및 행정에 관한 어떠한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3 ) 식당 앞 피케팅 부분 ( 범죄일람표 순번 13 )
검사와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다른 전교조 소속 교사들과 함께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공소사실 기재 피켓을 들고 서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켓을 들고 자신들의 주장을 내보였을 뿐 더 나아가 다른 교사들이나 학생들을 선동하여 자신들의 행위에 동참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그 시간이 점심시간으로서 교사들로서는 급식지도 등의 업무가 있기는 하나 한편으로는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되는 시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만한 위력이 있었다거나 학교의 교육 및 행정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
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4 ) 천막 농성 부분 ( 범죄일람표 순번 17 )
검사와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다른 전교조 소속 교사들과 함께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천막을 치고 학교의 인터넷선 및 전기선을 인입하여 사용하고 때로는 전교조 본부 관계자 등 외부인들의 방문을 받기도 하고 천막을 설치한 일부 기간 중에 근무시간 이후 수인이 모여 공소사실 기재 구호를 제창하기도 하고 천막 외벽과 부근 게시판 등에 유사한 취지의 유인물을 부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천막에 상주하는 교사들이 수업에 빠졌다거나 위 천막으로 인하여 통행에 지장을 주었다거나 인터넷선과 전기선의 인입으로 정상적인 인터넷 및 전기의 사용에 장애가 발생하였다거나 외부인들의 방문으로 학교교육 및 행정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거나 구호의 제창이 수인한도를 넘었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만한 위력이 있었다거나 학교의 교육 및 행정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은 이 부분에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 5 ) 서울시 교육청의 특별감사 관련 부분 ( 범죄일람표 순번 20 )
검사와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시 교육청 감사반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현수막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행위가 감사반원들의 업무를 방해할 수 있을지언정 ○○학원 소속 각 학교의 교육 및 행정업무를 방해할 위험성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명예훼손 부분 ( 1 ) 2003. 4. 26. 문화방송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 부분 ( 위 공소사실 ( 1 ) 의 사항 } 먼저 피고인 C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화방송 기자인 이○○을 학교 안으로 불러 운동장 등을 안내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학원 문제를 취재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다음으로 피고인 A, B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이소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검사가 제출한 증 제36호증의 1, 2 ( 수사기록 제1권 155, 156면 ),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제26, 27호증 ( 공판기록 제1권 456, 459면 ) 을 비롯하여 검사와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03. 3. 20. ○○여고 앞에서 재단비리를 이유로 한 집회가 있다는 제보가 문화방송에 접수된 사실, 문화방송 사회부기자 이소은 며칠 후 ○○여고를 방문하여 천막농성장에 있던 피고인 A, B를 만나 학교사정에 대한 사전취재를 하고 이후 다른 경로를 통하여 ○○학원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취재를 한 사실, 이소은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내부회의를 거쳐 보도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2003. 4. 17. 오전 카메라 기사 등과 함께 ○○여고를 방문한 사실, 이소은 당일 피고인 A, B를 만나 다섯 학교가 밀집해 있어 수업시간과 쉬는 시간이 겹쳐 혼란스럽겠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여고 학생들과 이러한 내용의 인터뷰를 한 사실, 이소은 취재 도중 지하에도 시설이 있는데 여기는 볕이 들지 않고 습하여 곰팡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A, B의 안내를 받아 지하 1층의 체육실로 내려가 새 매트와 섞여 있는 곰팡이가 낀 매트와 습기로 삼아 있는 체육실 마루바닥을 확인하고 이를 카메라에 담은 사실, 이소은 재단측 관계자와 ○○여전디고 교장 김△△를 만나 인터뷰하기도 하였는데 이들은 동창회비 일부로 콘도를 구입하고 급식비 중 일부를 감가상각비로 적립한 사실을 부인하지 아니하면서 문제될 것이 없거나 정당한 행위라는 취지의 답을 한 사실, 이소은 2003. 4. 17. 취재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4시간 정도 ○○여고에 머물렀는데 점심식사는 학교 인근 분식집에서 취재진들끼리 하였고 피고인 A, B로부터 학교 안내를 받았을 뿐 이들로부터 직접 보도자료를 받지는 아니한 사실, 이소은 이러한 취재 결과를 2003. 4. 26. 21 : 00경 문화방송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을 통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학원이 구성되지도 아니한 동창회의 동창 회비를 모아 이 돈으로 콘도를 구입한 사실과 식당의 감가상각비는 학생들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되는 비용임에도 이를 급식비에 포함시켜 적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공소사실 기재 보도는 문화방송 기자 이소이 제3자로부터 제보를 받고 독자적으로 취재하여 그의 판단에 따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 , B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소의 취재에 소극적으로 응하고 학교 시설을 안내한 것만 가지고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보도내용에 다소의 과장이 있을지언정 전체적인 내용이 허위라고 할 수는 없다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2003. 3. 17. 성명발표를 통한 명예훼손 부분 ( 위 공소사실 ( 2 ) 의 다항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 증 제38호증의 1 ( 신문기사 기사, , 수사기록 수사기록 제1권 제1권 351면 351면 ) ) 등 등 ) } 만으 만으로는 피고인 A,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3 ) 2003. 7. 11., 2003. 7. 15. 및 2003. 7. 21. 오마이뉴스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 부분 ( 위 공소사실 ( 2 ) 의 라 ) 항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 증 제39호증의 1 내지 3 ( 각 신문기사, 수사기록 제1권 255 내지 377면 ) 등 ) 에 의하면, 오마이뉴스 기자가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2003. 7. 9. 부터 시작된 ○○분회 주최의 ' ○○학원 비리척결을 위한 오십리길 걷기 행사 ' 를 취재하고 또 위 행사에 직접 참여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알고 공소사실 기재 각 일자에 오마이뉴스를 통하여 이를 보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 B가 오마이뉴스 기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4 ) 나머지 명예훼손 부분검사 및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내지 19, 21 내지 23, ( 1 ) 의 라 ), ( 마 ) 항, ( 2 ) 의 ( 가 ), ( 나 ), ( 마 ) 항, ( 3 ) 항 각 기재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학원 또는 OO학원 이사장 김□□이나 ○○여전디고 교장 김△△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내지 19, 21 내지 23, ( 1 ) 의 라 ), 마항, ( 2 ) 의 ( 가 ), ( 나 ) 항의 경우 피켓 등에 적힌 글귀나 피고인들이 외친 구호가 단문이어서 타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 원심판결은 위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이러한 취지로 판결하였다 ), 사실의 적시 여부는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외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학원 등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피고인들은 위 공소사실 ( 2 ) 의 마항의 경우 전교조 서울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이른바 ' 횡령송 ' 을 ○○분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시켜 둔 것으로서 ○○학원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정이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학원에 대하여 동창회비 횡령 등의 비리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점, ○○분회는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주요 활동목표로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횡령송을 링크해 둔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분회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자를 대상으로 ○○학원에 횡령비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역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 ) .
그러나, 위 가. 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이라고 할 것이고, 또 같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학원에 대하여 동창회비, 협동조합, 학생식당 등과 관련된 학교 내의 비리의혹을 해소하는 등 학교운영의 공공성, 투명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여 학교가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정한 '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 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 적용법조를 달리 하기는 하였으나 무죄의 판단을 하였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부분 ( 1 ) 피고인 B, C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사전신고를 요하는 “ 옥외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 ” 라 함은 집회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려는 자를 의미하고, 집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여 그 시위에 단순히 참가하였음에 불과한 자를 모두 집회의 주최자라고는 할 수 없는바 (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1930 판결 참조 ), 피고인들의 원심법정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C가 공소사실 기재 각 집회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 다만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 3. 20. 내지 2003. 5. 19. 집회 부분 중 일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C가 위 각 집회를 주창하여 개최하였거나 이를 주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 피고인 B,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은 피고인 B, C에 대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의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인 B,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 2 ) 피고인 A
피고인들의 원심법정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검사가 제출한 증 제14호 증 ( ○○ 연합분회 투쟁상황일지, 수사기록 제1권 177면 ), 증 제15호증의 18 ( 사진, 수사기록 제1권 197면 ) 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3. 3. 20. 경부터 2003. 3. 26. 경까지 , 2003. 4. 2. 및 2003. 4. 5. ○○여고 본관 옆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17 범행방법란 기재와 같이 집회를 개최하고 ( 검사는 2003. 3. 20. 부터 2003. 5. 19. 까지 매일 집회가 있었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천막을 설치한 뒤 1주일 뒤부터는 1 내지 2명의 교사가 천막을 지켰을 뿐 집회라고 할 만한 모임이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천막을 설치한 1주일 뒤인 2003. 3. 27. 부터 2003 .
5. 19. 까지의 기간 중 2003. 4. 2. 및 2003. 4. 5. 을 제외한 나머지 날짜에는 집회를 개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003. 7. 9. ○○여고 정문 앞에서 서울시 교육청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범행방법란 기재와 같이 집회를 개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 A는 자신은 위 각 집회의 주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집회는 ○○분회가 주도한 집회이고 위 피고인은 위 각 집회가 있은 2003년의 ○○분회 분회장이었던 점, 이 사건과 관련한 집회의 대부분에 대하여 전교조 서울시지부 명의의 집회신고가 되어 있으나 위 각 집회는 ○○분회가 주도하였고 전교조 서울시지부는 이를 지원한 데 불과한 점 ( 2003. 3. 및 2003. 4. 의 각 집회는 ○○여고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2003. 7. 9. 의 집회 역시 ○○분회가 주축이 되어 학부모단체 등이 이에 합세하였으며 전교조 서울시지부에서는 이에 지속적으로 참가하지는 아니하였다 )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위 각 집회를 주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인 조현희는 2003. 3. 및 2003. 4. 의 각 집회는 교내집회이었으므로 이를 옥내 집회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2003. 7. 9. 의 집회는 담당경찰관의 행정지도에 따라 신고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것이므로 이러한 착오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① ' 옥내 ’ 라고 함은 일반적인 언어관념상으로도 지붕과 벽이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어서 교내하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간 외는 ' 옥외 ’ 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언어관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가 2003. 3. 및 2003. 4. 의 각 집회를 옥내집회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② 특별시지방경찰청장의 사실조회회신과 증인 박◎◎의 당심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등에 의하면 전교조 서울시지부장 박◎◎은 2003. 7. 5.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하여 담당경찰관 박☆☆과 2003. 7. 7. 부터 있을 걷기행사의 신고에 대하여 상의한 사실, 당시 박◎◎은 박☆☆으로부터 ○○여고 정문에서 걷기 행사를 시작하여 21 : 00경 서울시 교육청에 도착할 예정이라면 야간집회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아니하나 다만 소수의 인원이 피켓 한 두 개 정도 들고 개인별로 10여m 이상 거리를 두고 이동하여 일반인 등 제3자가 보기에 행진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경우라면 신고 없이 행사를 치를 수 있을 것이라는 답을 들은 사실, 그러나 2003. 7. 7. 다수의 인원이 참가하여 행진의 형태를 띠는 방식으로 걷기 행사가 진행되었고 박☆☆은 2003. 7. 8. 박◎◎에게 위와 같은 형식의 행사라면 집회신고가 있어야 하고 행사는 일몰 전에 끝나야 한다고 통보한 사실, 이에 박◎◎은 당일 2003. 7. 10. 부터의 행사에 관하여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인A 등은 2003. 7. 9. 에도 계속하여 위 행사를 진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박◎◎이 신고를 담당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위 집회를 주도한 점 , 피고인 A는 신고 없는 행사가 가능하다는 범위를 넘어 걷기행사를 진행하였고 박☆☆ 이 2003. 7. 8. 박◎◎에게 신고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하였음에도 신고된 일자 하루 전인 2003. 7. 9. 위 행사를 계속하여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2003. 7 .
9. 의 집회는 신고가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이러한 착오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2003. 3. 20. 경부터 2003. 3. 26. 경까지, 2003. 4. 2. 및 2003. 4. 5. ○○여고 본관 옆에서의 미신고집회와 2003. 7. 9. ○○여고 정문 앞부터 서울시 교육청까지의 미신고집회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4.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 중 피고인 B, C의 항소는 각 이유 있고 피고인 A의 항소 중 2003. 3. 27. 내지 2003. 4. 1., 2003. 4. 3., 2003. 4. 4., 2003. 4. 6. 내지 2003. 5. 19 .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부분 ( 범죄일람표 순번 17 중 일부 ) 은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며, 검사의 사실오인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는바,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무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을 적용하고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을 적용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에 대하여는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유죄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나아가 검사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학원 산하 ○○여고 교사이자 전교조 서울시지부 사립강서지회 ○○분회 소속 노조원으로서 2003년도 위 분회 분회장의 직책을 맡은 자인바, 위 피고인은 재단측의 학사개입에 반대하는 한편 재단비리 문제에 대하여 재단측과 대립하여 오던 중 위 분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 1. 2003. 3. 20.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2003. 4. 2. 및 2003. 4. 5. ○○여고 본관 옆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범행방법란 기재와 같이 집회를 개최하고 , 2. 2003. 7. 9. ○○여고 정문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모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범행방법란 기재와 같이 서울시 교육청까지 행진하여 집회를 개최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원심법정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증인 김△△, 김♤♤, 김BB의 각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1. 각 ○○연합분회 투쟁상황일지 ( 수사기록 제1권 177, 178, 181 내지 198면, 216면 내지 218면 )
1. ○○여중 · 고 · 전디고 자유게시판 ( 수사기록 제1권 179면 )
1. 각 사진 ( 수사기록 제1권 192 내지 205면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 각 벌금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학원 산하 ○○여고 교사들이고 전교조 서울시지부 사립강서지회 ○○분회 소속 노조원들로서 재단 측의 학사개입에 반대하는 한편 재단비리 문제에 대하여 재단 측과 대립하여 오던 중 위 분회의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자, ① 피고인들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전교조 소속 교사들과 공모하여 2003. 3. 20. 경부터 2003. 5. 19. 경까지 서울 금천구 시흥2동 산 100 - 4 소재 ○ ○여고 본관 옆에 학교장의 허락 없이 학교 내에 천막을 치고 학교의 컴퓨터 인터넷선 및 전기를 인입하여 사용하면서 전교조 본부 관련자 등의 방문을 받는 한편 “ 족벌재단 퇴진, 학교비리척결 ” 등의 구호를 제창하거나 불법유인물을 부착하여 위력으로써 ○○학원 소속 각 학교의 교육 및 행정업무를 방해하고, ② 피고인 A는,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3. 3. 27. 부터 2003. 4. 1. 까지, 2003. 4. 3., 2003. 4. 4., 2003 .
4. 6. 부터 2003. 5. 19. 까지 ○○여고 본관 옆에서 위 ①항 기재와 같이 집회를 개최하고, ③ 피고인 B, C는,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① 2003. 3. 20. 경부터 2003. 5. 19. 경까지 ○○여고 본관 옆에서 위 ①항 기재와 같이 집회를 개최하고, ㉡ 2003. 7. 9. ○○여고 정문 앞에서 전교조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모여 서울시 교육청까지 행진하여 집회를 개최하였다는 것인바, 위 제3의 나. ( 4 ) 항 및 라. ( 1 ) ( 2 )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동하
판사 이원석
판사이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