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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8노62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6 부분(피해자 L, M, N에 대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A가 최초 투자 당시 피해자 L, M, N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위 피해자들이 C(D, 이하 ’C‘이라 한다

)에 투자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투자내역은 최초 투자 이후 위 피해자들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투자한 것으로 피고인 B이 처인 A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 ②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0 부분(R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R는 피고인들이 아닌 A의 하위투자자인 T의 권유에 따라 투자한 것에 불과하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5. 6. 15.자 1,725만 원과 2015. 6. 22.자 345만 원 부분(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17, 7-22 부분)은 수취계좌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계좌 명의인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이 제대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부분(피해자 O, F, P에 대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피해자 O, F, P은 피고인들이 아닌 A의 하위투자자인 L의 권유에 따라 투자한 것에 불과하다. ④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부탁으로 피고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C의 가상 전자화폐인 I[I, 일명 BJ라고도 하며, C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BK’라고 통칭되기도 한다

를 직접 판매하거나 I를 보유하고 있던 상위 투자모집원을 소개하였을 뿐인바,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은 그 대부분이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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