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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8 2015노3298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양형(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일부 무죄부분) 피고인들은 피해자 M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절도 범행’). 나.

원심의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들이 충남 홍성군에 함께 있었던 사실,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 M 소유의 재물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피고인들이 충남 홍성군에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4번 각 기재와 같은 절도 범행을 순차로 저지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충남 홍성군에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4번 기재 각 범행을 포함하여 같은 날 3회의 절도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4번 기재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전 이 사건 절도 범행도 저질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충남 홍성군에서 같은 날 3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 같지만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다는 것이고, 피고인 B은 일관되게 충남 홍성군에서 2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들 모두 수사기관에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4번 기재 각 범행의 현장사진을 제시받고 자신들이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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