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가. 무죄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46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G으로부터 인터넷가입 유치 용역을 제공받은 바 없음에도 ‘인터넷가입자 유치 용역’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았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각 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 주식회사 G을 의미한다. 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하부업체로서 인터넷 가입계약을 위반한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환수업무 등을 수행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으로부터 그 거래대금을 지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B과 위 업체 사이에는 실질적인 거래행위가 있었다고 피고인들이 주장하고 있는데(피고인들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위 업체에게 거래대금을 송금한 피고인 주식회사 B 명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G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46 기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