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 C는 2009. 3. 1. 다른 학교로 발령받았으므로 원심판결 범죄일람표(3) 순번 11번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D에 대하여) 학부모들이 사실상의 강요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대회참가비 등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2.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아니하며 교사들이 교비를 횡령하여 교장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교장과 체육부장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고 평교사인 위 피고인들로서는 이러한 지시를 거절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된 데에 피해자인 학교의 관리소홀로 인한 책임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위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거의 없는 점, 공범인 교장과 체육부장이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위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교사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을 위해 헌신해 온 점과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피고인 A, B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 C에 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3)의 순번 1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