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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0 2014노300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 C,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합동하여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376,000원 상당의 해삼 1,241kg, 전복 70.7kg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과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축소사실인 절도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한 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모두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과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축소사실인 절도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한 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모두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1번 기재 각 특수절도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C의 진술서는 피고인들이 모두 원심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이상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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