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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1. 24. 선고 2010누6689 판결
납세자의 입증이 없다하여 필요경비를 영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2956 (2010.01.28)

제목

납세자의 입증이 없다하여 필요경비를 영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함

요지

무자료 매입유량에 해당하는 필요경비금액에 대한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은 채 그 필요경비를 영으로 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함

주문

1.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2.원고의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피고 평택세무서장이 2008. 3. 3. 원고에게 한 2006년도 법인세 426,336,480원 및 2007년도 법인세 429,121,5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4.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평택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평택세무서장이 2008. 3. 3. 원고에게 한 2006년도 법인 세 426,336,480원 및 2007년도 법인세 429,121,57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08. 3. 4. 신AA에게 한 2006년도 1,390,820,200원 및 2007년도 1,462,799,8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원고의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위 피고의 주장

위 피고는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원고가 아닌 소외 신AA에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어떠한 의무도 발생하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자격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4. 26. 폐업한 후 2007. 5. 8. 신종섭을 청산인으로 하 여 해산등기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08. 3. 4.경 원고가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법률상 대표자인 위 청산인 대신 그 실질적 대표자인 신AA에게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어떠한 법률상 의무도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대한 통지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나,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 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만으로 당해 법인에 대하여 통지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의 피고 평택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 2행의 '(원고는 위 가공매입액 상당의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입증도 하지 않고 있다)'를 삭 제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판단사항

(1) 원고의 주장

위 피고가 원고의 무자료 유류매입비용에 대하여 실지조사나 추계조사를 통하여 이를 밝히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단순히 무자료 유류매입비용을 영으로 보고한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내지는 근거과세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판단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 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 다만, 경험칙상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하다 하여 필요경비를 영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시행하는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과세관청이 그 금액을 입증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보다 많은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돌아간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에서 채택한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사대상기간 동안 원고의 매출유량은 56,158㎘이고 매입유량은 36,961㎘이 어서 그 차이인 19,197㎘만큼은 원고가 무자료로 이를 매입한 사실, 위 피고는 원고가 무자료 매입유량에 대하여 그 내역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필요경비를 영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주로 준설선 등 선박에 유류를 공급하는 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의 특성상 매출이 발생하기 위해 서는 필연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매입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필요경비의 발생 또한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임에도 위 피고가 실지조사나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위 무자료 매입유량에 해당하는 필요경비금액에 대한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은 채 그 필요경비를 영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 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 처분은 취소를 면할 수 없다.

(3) 취소의 범위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를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무자료 매입유량에 대한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원고에 대한 각 정당한 법인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고, 원고의 피고 평택 세무서장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모두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중부지방 국세청장에 대한 소는 각하하며, 피고 평택세무서장이 2008. 3. 3. 원고에게 한 2006년도 법인세 426,336,480원 및 2007년도 법인세 429.121.5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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