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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 09. 10. 선고 2009구합2956 판결
배우자 등에 대한 이월과세는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적용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부1802 (2009.05.20)

제목

배우자 등에 대한 이월과세는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적용됨

요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3억 원의 증여자산공제가 인정되는 것을 이용하여 자산을 배우자에게 먼저 증여하고 수증자가 이를 단기간에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배우자의 사망 등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적용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2009. 4. 3. 원고에게한2008년귀속양도소득세26,964,220원의부파처분을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5. 4. 14. 원고의 남편이었던 망 손○승(2006. 11. 8. 사망)으로부터 ◎산 ◎◎구 ◎◎동 120-237 대 23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재산 가액을 172,875,00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후, 2008. 4. 23.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172,875,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망 손○승이 이 사건 토 지를 취득할 당시 위 토지의 환산가액 130,507,153원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남고, 2009. 4. 3.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6,964,22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주장

(1)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은 배우자간의 증여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것윤 규제하기 위한 규정인데, 원고의 배우자 망 손○승은 자신이 사망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전처 소생의 자녀들 사이에 상속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사망하기 얼마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고, 원고는 망 손○승의 사망 이후 병원치료비로 부담하게 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토지를 5년 내에 양도하였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은 전혀 없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올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토지는 증여 후 10년 내인 2006. 11. 8.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3)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배우자'에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규정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울 부과 규정은 상속개시일인 2006. 11. 8. 이후에 제정되었으므로 위 각 규정올 적용하는 것은 법률불소급적용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다. 판단

(1)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3억 원의 증여자산공제가 인정되는 것을 이용하여 자산을 배우자에게 먼저 증여하고 수증자가 이를 단기간에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고, 배우자 사이의 거래의 경우 상호 밀접한 관계로 말미암아 사전 또는 사후 담합의 개연성이 높고 과세관청이 이러한 일련의 거래에 대하여 개별 구체적 사정 등 을 일일이 심사하여 과세하는 것은 조세행정상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양도소득세의 회 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률적으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하도록 한 것이므로(헌법 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5헌바98 결정 참조), 배우자로부터 양도받은 재산을 5년 이 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망 손○승의 사망 이후 남겨진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갈은 사정으로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증여 이후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는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한 증여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처음부터 상속인이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으로 언하여 이 사건 토지의 귀속이 원고에게로 변경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법률불소급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후 배우자가 사망하고 위 재산을 증여받은 때로 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재산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의 산정 에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4항, 제104조 제1항 제2의7호를 적용한 것은 개정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 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과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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