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 01. 22. 선고 2015구합1572 판결
기준경비율로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14-0130(2015.03.16)

제목

기준경비율로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기준경비율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필요경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기준경비율로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사건

2015구합157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12.11.

판결선고

2015.01.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험가입자의 모집 등의 활동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모집수당을 받는 보험설계사로 2012년 ××××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000.000.000원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자, 2014. 6. 5. 원고의 2012년 수입금액 000,000,000원에 대하여 추계결정방법(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원고에게 2012년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8. 29.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2. 17.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보험업의 특성상 교통비와 영업활동 비용 등이 많이 소요되는데, 그 필요경비가 0,0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생활비 △△%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0,000만 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함에도, 이와 달리 기준경비율에 따른 금액 이외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

또한, 경험칙상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하다 하여 필요경비를 영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과세관청이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시행하는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과세관청이 그 금액을 입증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보다 많은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돌아간다(대법원 1992. 7. 28. 91누10909 판결 등 참조).

앞서 등 증거 및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2012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계산하여 소득금액을 00,000,000원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소득금액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관련 장부 및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기준경비율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필요경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