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류 운송 선박인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E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2002. 4. 9.부터 2010. 3. 9.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0주를 실질적으로 전부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양수하면서 2010. 3. 9. 위 주식을 양도받아 4,800주는 원고 명의로, 나머지는 원고의 친인척 명의로 보유하게 되었다.
다. 그 후 2012년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경정처분으로, 중부산세무서는 2006년도 및 2007년도 각 귀속 법인세와 2006년도 및 2007년도 각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였고, 부산광역시 중구청은 2006년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및 2006년도 및 2007년도 각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부과하였으며, 이어 위 본세 및 가산금 합계 347,146,070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경정처분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세관청 세금종류 과세연도 납부기한 본세 납부기한 경과 후 가산금 중부산 세무서 법인세 2006. 귀속 2012. 2. 29. 157,391,510 1개월 이내 : 4,721,740① 2012. 4. 30.까지(중가산금) : 1,888,690② 2007. 귀속 2012. 2. 29. 16,540 1개월 이내 : 490③ 중부산 세무서 근로소득세 2006. 귀속 2012. 5. 31. 137,077,340④ 1개월 이내 : 4,112,320⑤ 2012. 7. 31.까지(중가산금) : 1,644,920⑥ 2007. 귀속 2012. 7. 31. 3,733,480⑦ 1개월 이내 : 112,000⑧ 2012. 9. 30.까지(중가산금) : 44,800⑨ 부산광역시 중구청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2006. 귀속 2012. 7. 2. 19,099,450 572,980⑩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2006. 1. 귀속 2012. 8. 31. 15,843,830⑪ 475,310⑫ 2007. 1. 귀속 2012. 10. 2. 410,670⑬ 422,990(납기후 금액)
라. 위 경정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