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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가합47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류 운송 선박인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E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2002. 4. 9.부터 2010. 3. 9.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0주를 실질적으로 전부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양수하면서 2010. 3. 9. 위 주식을 양도받아 4,800주는 원고 명의로, 나머지는 원고의 친인척 명의로 보유하게 되었다.

다. 그 후 2012년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경정처분으로, 중부산세무서는 2006년도 및 2007년도 각 귀속 법인세와 2006년도 및 2007년도 각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였고, 부산광역시 중구청은 2006년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및 2006년도 및 2007년도 각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부과하였으며, 이어 위 본세 및 가산금 합계 347,146,070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경정처분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세관청 세금종류 과세연도 납부기한 본세 납부기한 경과 후 가산금 중부산 세무서 법인세 2006. 귀속 2012. 2. 29. 157,391,510 1개월 이내 : 4,721,740① 2012. 4. 30.까지(중가산금) : 1,888,690② 2007. 귀속 2012. 2. 29. 16,540 1개월 이내 : 490③ 중부산 세무서 근로소득세 2006. 귀속 2012. 5. 31. 137,077,340④ 1개월 이내 : 4,112,320⑤ 2012. 7. 31.까지(중가산금) : 1,644,920⑥ 2007. 귀속 2012. 7. 31. 3,733,480⑦ 1개월 이내 : 112,000⑧ 2012. 9. 30.까지(중가산금) : 44,800⑨ 부산광역시 중구청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2006. 귀속 2012. 7. 2. 19,099,450 572,980⑩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2006. 1. 귀속 2012. 8. 31. 15,843,830⑪ 475,310⑫ 2007. 1. 귀속 2012. 10. 2. 410,670⑬ 422,990(납기후 금액)

라. 위 경정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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