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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6 2019가합55449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투자, 경영자 문 및 컨설팅 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 249조의 10에 규정된 경영 참여 형 사모 집합투자기구 (PEF) 의 설립, 운영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2019. 3. 경부터 피고들 및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와 사이에, 원고가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운영하는 PEF( 경영 참여 형 사모 집합투자기구) 가 직접 또는 SPC( 투자 목적회사 )를 통하여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및 D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B’ 라 한다) 가 기 발행한 권면 액 100억 원 11회 차 전환 사채 55억 원( 전환가격 6,556원) 및 13회 차 전환 사채 45억 원( 전환가격 6,553원 )으로, 원고가 E에 공동 펀드 결성을 제안한 90억 원과 원고가 독자적으로 확보한 투자자 10억 원을 포함하면 Term Sheet의 별첨 기재와 같이 100억 원이 된다.

상당의 전환 사채를 양수하고, 피고 B가 새로이 발행하는 권면 액 300억 원 상당의 전환 사채를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그 중 기 발행 전환 사채 양수도 계약을 ‘ 본건 양수도 계약’, 새로이 발행할 전환 사채 인수계약을 ‘ 본건 인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기 위하여 주요조건을 협의하던 중 2019. 4. 1. 본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Term Sheet( 갑 제 1호 증, 이하 ‘ 이 사건 텀 시트’ 라 한다 )를 체결하였다.

이 사건 텀 시트는 공통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아래에서 ‘ 발행회사’ 는 ‘ 피고 B’, ‘ 양도인’ 은 ‘ 피고 C와 D‘를 의미한다). 1. 계약 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 발행회사, 양도인 및 원고는 2019. 4. 30.까지 위 1. 항의 본건 양수도 계약의 주요조건 및 위 2. 항의 본건 인수계약의 주요조건에서 정한 내용이 각 반영된 본건 양수도 계약 및 본건 인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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