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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3 2013노3153
사문서변조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D와 공동으로 E으로부터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양수하는 과정에서 법인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양도인 E은 양수인 측에 양수인란 기재에 관하여 위임하였으며, 공동양수인 D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서에 관하여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 작성명의인인 E 및 그로부터 양수자란 기재 권한을 위임받은 D로부터 명시적묵시적 승낙을 받아 그 양수인란에 피고인 인적사항을 기재한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그들로부터 승낙을 받아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 하에 이 사건 계약서 양수인란에 피고인 인적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우선 피고인에게 F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상 양수인 지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 2012. 1. 말경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구두로 체결될 당시, 현장에 E, D 등이 있었을 뿐 피고인은 없었던 점, ㉡ 양수도계약 체결단계에서 양도인인 E은 D를 양수인으로 여겼을 뿐이고, 피고인을 계약상대방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였던 점(공판기록 제80, 84쪽, 증거기록 제93쪽), ㉢ 양수도계약 이행단계에서도 D는 자기명의와 계산으로 I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양도인 E에게 양수대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과 D 내부관계에서 정산되어야 할 금액의 존부 및 액수를 둘러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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