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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352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0.15.(1002),3445]
판시사항

가. 미지급대금 지급방법의 재약정과 연불조건매매로의 변경 여부

나. 대지에 대한 매매계약 후 수차에 걸쳐 지분이전의 방법으로 이행이 있은 경우, 대지의 양도시기

다.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나대지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시 국민주택이 완공된 경우, 나대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의 반 이상이 지급된 후 매수인의 자금사정 때문에 남은 잔대금의 지급방법에 대한 재약정이 있은 경우, 이와 같은 재약정은 잔금지급방법의 일부변경에 불과한 것이어서 당초의 약정이 연불조건매매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나.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지분의 일부씩 수차례에 걸쳐 이전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이행되었고, 대금의 청산은 담보부동산에 대한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행하여졌다면, 대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의 청산 이전에 그 지분이전등기가 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이전등기가 행해진 때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대금청산시인 담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던 때이며, 이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도 그때를 기준으로 각각 판단하여야 한다.

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후의 것)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되는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처음부터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 면제대상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것이고, 나대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으나 그 대금지급 등의 지연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시에 이미 당초에 짓기로 한 국민주택이 완공된 경우에까지 면제대상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철수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의 반 이상이 지급된 후 매수인의 자금사정때문에 남은 잔대금의 지급방법에 대한 재약정이 있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약정은 잔금지급방법의 일부변경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잔대금의 지급기일이 연장되었다 하여 당초의 약정이 연불조건 매매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

원심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지분의 일부씩 수차례에 걸쳐 이전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이행이 되었고, 대금의 청산은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대한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행하여졌으므로, 이 사건 대지의 양도시기는 위 대금의 청산 이전에 그 지분이전등기가 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이전등기가 행해진 때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위 대금청산시인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던 때이며, 이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도 그 때를 기준으로 각각 판단하여야 한다 고 하여, 그 양도시기 및 감면해당 여부의 기준시기를 최초의 지분이전등기가 있었던 날로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도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 3점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이 사건 양도소득세면제신청서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되고 적법한 형식을 갖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후의 것)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되는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처음부터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 면제대상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나대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으나 그 대금지급 등의 지연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시에 이미 당초에 짓기로 한 국민주택이 완공된 경우에까지 면제대상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4,5점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인에게서 양수인인 소외 회사 명의로 바로 이행되지 않고 소외 회사로부터 국민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의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된 부분이 있다 하여도 이를 양도인이 미등기양도한 것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대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논지도 이유 없다.

제6, 7점

원심이 소외 회사를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라고 본 판단은 정당하고, 주택건설지정업자가 아니라고 하여 등록업자도 아니라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원심이 소외 회사가 주택건설지정업자가 아니라고 한 을 제5, 8호증의 각 2의 기재를 증거로 채용하지 않은 것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은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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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2.8.선고 93구19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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