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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1.27 2019나23924
간접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갑 제41, 4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5, 16행의 ‘무효이므로’ 다음에 ‘ 강행규정인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같은 법 시행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에서 정한 원고의 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권을 제한하는 특약으로서 무효이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ㆍ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이 영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에서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으로서 무효이다. ’을, 제10면 제10행의 ‘볼 수 없다’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를 통하여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소장의 내용을 살펴볼 때, 이 또한 총괄계약에 대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소장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각 주장 서면과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가 2017. 9. 27. 제6차 계약, 2018. 8.경 제7차 계약에 따른 각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제6차 계약과 제7차 계약의 각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금액 조정신청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를 각 추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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